왜 한국은 성범죄자 의사가 여전히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을까요?

박성우 · 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2021/10/07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의사 성폭력 범죄자는 602명으로 전문직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2017~2020)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5569명 중 의사가 60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예술인 495명, 종교가 477명, 교수 171명, 언론인 82명, 변호사 50명 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가 많은데도 법적으로 그러한 성범죄자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2015년 간호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 자그마치 2만 점에 달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사도 여전히 의료업계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021년 대한민국에 가능한 걸까요?

원래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2000년 이전의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면허 취소 사유로 다루고 있었죠. 하지만 의사 출신의 김찬우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누군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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