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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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나오면 불리”…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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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초·중·고 지방출신자, 수도권 대학 입학 시 지역인재 자격 박탈…형평성 도마
지역인재 채용, 특정 대학 출신 편중…가스공사 경북대 77%‧한전 전남대 55%

▲ 공기업이 해당 지역 대학생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비율이 50%로 확대된다.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은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수도권 대졸자 역차별’로 논란이 되고 있다. ⓒ르데스크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둘러싸고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도입됐지만 정작 지역인재를 선별하는 기준이 대학교 위치다 보니 지방 출신이라도 수도권 대학을 나온 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인재 제도가 공공기관의 특정 대학 출신 편중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역인재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를 지역별 인구비례로 선발하거나 해당지역대학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채용제도를 의미한다. 지역인재의 대상은 최종학력 기준 해당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이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의 고졸 또는 그 지역의 대학교를 졸업해야한다.
 
지역인재는 1차 서류심사부터 최종 4차 면접까지 3% 가산점의 혜택을 받는다. 또, 각 모집단위 전형별 지역인재 합격인원이 목표합격률(30%) 미달시 합격인원 외 추가 선발이 가능하다. 합격 커트라인이 80점일때 지역인재는 75점이더라도 추가합격 가능한 것이다.
 
지역인재 제도는 공기업이 해당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해 지방대학의 역량을 높이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역인재 여부의 판단기준은 주로 대학교다.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와 소위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했던 지역인재들이 취업 시기가 돼 지방으로 돌아오면 지역인재의 이름을 박탈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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