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인 미만 업체의 직원이란.
2021/11/24
악덕, 부도덕한 사람이 이용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5인 미만 업체 직원이다.
해고도 마음대로 당하고, 노동법에서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만의 하나 민사로 소송을 진행해도 민법상 기한 정함이 없어 어느 때든 잘릴 수 있다고 한다. 그 상황에서는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더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란다.
회사 내 정년이란 게 사인간 계약이 아니라 정년은 법상 규정된게 아니라는 거다.
회사 내규에 적힌 정년을 믿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그 회사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럴 경우는 언제까지 일한다는 계약직만도 못한 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법적 효력이 있다면서 회사에서 규정이라며 보인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업체에 근무하는 ...
해고도 마음대로 당하고, 노동법에서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만의 하나 민사로 소송을 진행해도 민법상 기한 정함이 없어 어느 때든 잘릴 수 있다고 한다. 그 상황에서는 정규직이 계약직보다 더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란다.
회사 내 정년이란 게 사인간 계약이 아니라 정년은 법상 규정된게 아니라는 거다.
회사 내규에 적힌 정년을 믿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그 회사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럴 경우는 언제까지 일한다는 계약직만도 못한 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법적 효력이 있다면서 회사에서 규정이라며 보인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업체에 근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