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솜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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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우리나라 헌법 37조는 아래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등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박탈해버린다는 점에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사형제도는 위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존속살해죄를 저지른 윤 씨는 사형제에 대한 위헌청구심판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7월 14일 해당 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답일까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벌의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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