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1년1개월이 남았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매물을 내놨는데 새주인과 새로운 전세세입자를 동시 계약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은 현 주인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새주인과 새로 올 새입자가 계약을 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등기부등본상 보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와, 벌써 집을 보러 온다고 자꾸 전화를 하는데 계속 보여줘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만료 몇개월 전부터 보여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은 이상 매매 거래로 소유자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등기부상 순위대로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등기부에는 표시되지 않으니 주민센터에 열람하는건 새주인의 당면 문제이고, 집 보여주는 것은 최소한으로 협조만 해주면 되는거죠. 기존 주인과의 쓰신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은 이상 매매 거래로 소유자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등기부상 순위대로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등기부에는 표시되지 않으니 주민센터에 열람하는건 새주인의 당면 문제이고, 집 보여주는 것은 최소한으로 협조만 해주면 되는거죠. 기존 주인과의 쓰신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
현재 상남자님께서 전세보증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새집주인이 상남자님이 아닌 새세입자와 계약을 한다는 말인가요???
상남자님은 전세보증기간을 채우고 나갈 예정이시고요? (1년 1개월)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새집주인이 상남자님 전세를 껴안고 기존 집주인에게 집을 매매한건데 그럼 상남자님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 왜 새세입자와 계약을 하는거죠?
제가 글을 잘 이해 못한거죠?? ㅎㅎㅎ
집은 계약기간 동안은 세입자의 공간입니다. 정말 보여주기 싫으시면 안보여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집주인이 좀 짜증나겠죠...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은 이상 매매 거래로 소유자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등기부상 순위대로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등기부에는 표시되지 않으니 주민센터에 열람하는건 새주인의 당면 문제이고, 집 보여주는 것은 최소한으로 협조만 해주면 되는거죠. 기존 주인과의 쓰신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
현재 상남자님께서 전세보증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새집주인이 상남자님이 아닌 새세입자와 계약을 한다는 말인가요???
상남자님은 전세보증기간을 채우고 나갈 예정이시고요? (1년 1개월)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새집주인이 상남자님 전세를 껴안고 기존 집주인에게 집을 매매한건데 그럼 상남자님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지 왜 새세입자와 계약을 하는거죠?
제가 글을 잘 이해 못한거죠?? ㅎㅎㅎ
집은 계약기간 동안은 세입자의 공간입니다. 정말 보여주기 싫으시면 안보여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집주인이 좀 짜증나겠죠...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은 이상 매매 거래로 소유자 바뀌는 것과 무관하게 등기부상 순위대로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등기부에는 표시되지 않으니 주민센터에 열람하는건 새주인의 당면 문제이고, 집 보여주는 것은 최소한으로 협조만 해주면 되는거죠. 기존 주인과의 쓰신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