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그 남자’ 모든 혐의 무죄 [brf.]

27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 받음. 이로써 김 차관은 모든 법적인 혐의를 벗었음.

So, it matters
  •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알려진 그 인물. 동영상 증거에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 찍혔지만, 검찰이 ‘불상의 남성’이라 명시해 사실상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 일었음.
  • 이전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뇌물수수(윤모씨) 등은 모두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 이번 뇌물수수(최모씨) 무혐의를 끝으로 법적인 판단은 끝난 상황. 사회적 주목도에 비해 결국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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