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비과세감면은 전통적으로 경기조절의 역할을 한다.
즉 경기가 과열되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더나아가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할테고, 경기가 침체하면 비과세감면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운용을 한다.
또한 비과세감면은 산업구조재편의 역할도 한다. 유망산업에 세제혜택을 늘리거나 지양해야할 산업에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말이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은 일단 경직적이다. 산업이나 경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금액이 변동될리 없고 만일 그렇게 변동된다면 애초에 그건 기본소득의 개념이 아니다.
물론 비과세감면제도를 입안하고 지출하고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떤 기업이든 기본적인 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마땅히 제시해야할 비전의 제시와 그에 따...
즉 경기가 과열되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더나아가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을 할테고, 경기가 침체하면 비과세감면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운용을 한다.
또한 비과세감면은 산업구조재편의 역할도 한다. 유망산업에 세제혜택을 늘리거나 지양해야할 산업에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말이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은 일단 경직적이다. 산업이나 경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금액이 변동될리 없고 만일 그렇게 변동된다면 애초에 그건 기본소득의 개념이 아니다.
물론 비과세감면제도를 입안하고 지출하고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떤 기업이든 기본적인 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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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장이 크게 공감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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