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을 해지 하고 싶으신가요?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2/09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계약" 을 하게 됩니다.
"가계약 해제" 시에 가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줘야 하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배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가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론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해약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가계약금 관련 판례들을 보면 가계약을 해제할 때 해약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계약을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 입니다.
 
계약의 성립이란?

판례를 보기 전에 먼저 요약하면, 
1. 가계약의 경우 그 성립을 매우 까다롭게 인정한다.(중요 내용이 다 담겨야 한다)
2. "가계약서"가 "문서"로 작성된 경우는 계약의 성립을 폭 넓게 인정해 준다.(계약성립에서 계약서의 존재가 필수는 아니지만 중요하다)
1) 2022다247187
<중개사가 보내 온 문자 내용> 
 
<해설>
임차인이 가계약 후 해제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임대인 승, 대법에서는 임차인 승, 즉 2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가계약 내용에 해약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논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잘못된 판결로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해약금에 대한 내용은 자동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해약금에 대한 규정은 민법 565조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 입니다.
 
해당 문자 내용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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