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과 법적차상위저소득층의 차이

신정순 · MBTI는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
2022/03/21
한부모가정은 법적으로는 한부모가정과 법적차상으로 분류되어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받지못하거나가 결정된다.
난 당연히 이혼을 하고 아동을 양육하니 한부모가정이고 소득이 낮으면 법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보호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한부모가정이라도 2인가족일경우 4대보험을 내는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2인가구소득초과로 법적차상위저소득층 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 경우에도 2007년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와 2인가족이 되었을때 어린이집교사로 근무하며 받는 월급덕에 아무런 혜택을 못 받다가 2017년 어린이집을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후 소득이 없다보니..법적차상위 저소득층이라는 자격을 동사무소가서 신고하고 혜택을 받게 되었다.
2인가구 소득충족금액은 월 120만원 정도이다.
법이 아무리 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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