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경찰관 부족이 문제인가?

이윤호 인증된 계정 · 범죄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범죄학박사
2023/08/23
최근 일련의 흉기 난동과 같은 소위 ‘묻지마’식 흉악범죄로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우리는 상상 그 이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시간에 하지 못하여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삶의 저하를 감내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흉악범으로부터 지키겠노라고 안전하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을 호신용품을 구입하고 안전장치나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경제적으로도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받게 된다.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가 급기야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바로 얼마 전 사라진 전경과 의경 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모자라는 것 같은 치안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당연한 것이다. 다다익선이라고나 할까. 경찰관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적은 것 보다 많은 것이 나쁠 게 없다. 다만 문제는 총리의 제안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진단하고, 진단에 맞는 처방전을 내놓았는가, 정확한 진단이라고 해도 그 처방은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찰이 절대 인력이 부족한 것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 경찰이 전경과 의경을 다시 불러들여야 할 정도로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한가. 물론 경찰 지휘부나 심지어 정부에서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기에 전.의경제 재도입이란 카드를 다시 꺼냈을 것이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눈에는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경찰력을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중에는 국민 10만 명당 경찰관 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미국은 2019년 기준 242명, 일본이 2017년 기준 235명, 핀란드가 2020년 기준 132명, 영국이 2021년 기준 227명, 우리나라가 2017년 기준 226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절대적인 인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경찰이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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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사법대학장(현 명예교수)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이사관) 역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역임 초대 대한범죄학회회장 역임 한국공안행정학회장 역임 한국경찰학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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