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윤
최희윤 · 이것저것 합니다.
2021/12/07
작년 10월에 이사온 아파트는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지정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흔히 저층 주택/빌라 지구를 해체하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을 '재개발'이라 하고요. 낡은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롭게 고층아파트로 올리는 것을 '재건축'이라 한다면 '리모델링'은 기존에 아파트 뼈대는 남겨놓고 시설을 확장 개수하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천지개벽급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건축보단 저렴한 가격에 새 집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아파트 상황으로 인하여 10여년 전 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제가 이사왔을 때는 안전진단이 막바지에 이를 정도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오고 두어 달이 지났을까요. 안전진단 결과가 리모델링 사업 진행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세부 건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집을 구매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아 논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부동산과 조합 관계자분에게 전해듣기로는 자기부담금 1억원 정도면 리모델링 후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 했습니다.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건물 면적을 40% 정도 늘릴 수 있는데 20%는 기존 조합원 증축용으로 사용하고, 20%는 새롭게 건설하여 일반 분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엔 소외계층 특별분양으로 입주했던 주민들이 있었기에 새로 입주하기에 필요한 자기 부담금이 꽤 어렵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러프하게 설명드리자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새 집이 자기 집이 되려면 '자기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그냥 자기 집이 있다고 해서 공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전체 건축비용) + (건축조합 운영비용) - (일반 분양 수익)] / N(조합원 수) = (자기부담금)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시세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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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운영하는거 술먹는거 좋아합니다. 공식적으론 글쓰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글을 정말 못 써서 고민입니다. 문법 오류, 오타는 살짝 눈감아 주세요(눈감을 수준을 넘어서는게 문제지만) instagram @heeyun_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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