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도서정가제 국민토론이 수상하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첫 국민제안 토론 주제로 도서정가제를 선정했다. 국민제안 웹사이트에서는 지난 1월 9일부터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장기 재고 도서 자율 할인판매) 허용”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참여 토론이 진행 중이다. 이 토론은 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제안을 설명하는 글에는 “특히, 장기간 팔리지 않은 재고 도서에 대해서도 가격 할인 폭을 10% 이내로 제한하여 악성 재고 도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폐지값만 받고 처리하고 있어 소규모 영세서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소규모 영세서점에 한해 일정기간이 도과(예시:출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 재고 도서의 자율적 할인 판매를 허용하여 동네서점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의견 등이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책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대중문학 조차도 잘 안 사게 됨. 읽을 여유가 없음. 슬퍼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
이건 주제랑 벗어난 이야기이긴 한데 가끔 민음사 같은 곳에서 300권 전집 세트로 50% 할인해서 파는 경우를 본 적 있는데 이런 건 도서정가제와 상관없이 할인할 수 있는건가요? 만화책 같은 경우도 오픈마켓에서 정가에서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많이본 것 같은데 도서정가제 자체가 알라딘, 예스24, 일반 독립서점 같은 출판서점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판매가 제한적인 한국어 도서 시장과 글로벌 판매가 가능한 영어 도서 시장은 같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ㅠ ㅠ 내수 규모는 작지만 글로벌 콘텐츠 영향력이 도서-음반-영상물-파생상품 이라는 문화시장을 생각해볼 때 글로벌 시장의 상품성은 다른 분야가 두각을 나타내더라도 원동력은 출판이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간과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의미있는 글 감사합니다.
이건 주제랑 벗어난 이야기이긴 한데 가끔 민음사 같은 곳에서 300권 전집 세트로 50% 할인해서 파는 경우를 본 적 있는데 이런 건 도서정가제와 상관없이 할인할 수 있는건가요? 만화책 같은 경우도 오픈마켓에서 정가에서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많이본 것 같은데 도서정가제 자체가 알라딘, 예스24, 일반 독립서점 같은 출판서점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판매가 제한적인 한국어 도서 시장과 글로벌 판매가 가능한 영어 도서 시장은 같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ㅠ ㅠ 내수 규모는 작지만 글로벌 콘텐츠 영향력이 도서-음반-영상물-파생상품 이라는 문화시장을 생각해볼 때 글로벌 시장의 상품성은 다른 분야가 두각을 나타내더라도 원동력은 출판이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간과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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