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의 오남용이라...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됐던 출소 후이니 그사람만의 잘못이라 보기도 그렇고, 주변 시민의 안전감(? 실제 안전한지 약간 의문이라)을 위해 세금이 쓰인다면 마냥 아끼자거나 제한을 둘 수도 없긴 한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출소 후의 죄소자를 위해서도 나머지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도 중간 단계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복잡하네요. 덧글 감사합니다 톰리님. 어깨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 꼭 받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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