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하게 공감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은 사유재산권 인정이기 때문에 부자는 악이고 서민들은 선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프레임을 씌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철저하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중대재해법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고 사망하는 것이 고용주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닌 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근로자가 다친다고 고용주가 처벌을 받는다면 세금도 비싼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과 이윤을 남기는 상황이 되고 해외로 기업을 이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게...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고 사망하는 것이 고용주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닌 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근로자가 다친다고 고용주가 처벌을 받는다면 세금도 비싼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과 이윤을 남기는 상황이 되고 해외로 기업을 이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게...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부분은
덕분에 더욱 강화해서 안전교육 하고
작업자들이 위험환경에서 멈추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교육하고
발주시 안전관련 비용도 필수로 포함 진행하고 있어서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기업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않는다고 규정했다 하네요.
다소 억지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사장을 잡아가는 법인것만은 아닌듯 합니다.
물론 세칙이 나오고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 안전 전문가가 같이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원청, 발주처가 근로자 안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은 유의미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부분은
덕분에 더욱 강화해서 안전교육 하고
작업자들이 위험환경에서 멈추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교육하고
발주시 안전관련 비용도 필수로 포함 진행하고 있어서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기업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않는다고 규정했다 하네요.
다소 억지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사장을 잡아가는 법인것만은 아닌듯 합니다.
물론 세칙이 나오고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 안전 전문가가 같이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원청, 발주처가 근로자 안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은 유의미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