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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모든 강제력이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폭력'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감당할 수 있는 수위의 정도가 모두 다를 뿐이겠지요..
글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제 기준에서는 명백한 폭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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