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위치가 다소 겹치면서 생기는 애로사항이 있죠. 처음 학부 수업을 들을 때, 대법원과 헌재의 법해석이 생각보다 크게 다름을 알고 놀랐습니다. "근데도 이게 굴러간다고?" 생각하면서요. (물론 이것도 상호견제라고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사안에 대해서 헌재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더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헌법'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띄는 규범인데, 이를 고려하면 '헌법재판'이라는 구조가 정치행위와 사법결단 사이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헌재의 존재의의를 찾는다면, 저는 지금껏 말한 통치 구조나 행정에 관한 조항이 아닌, 헌법의 다른 절반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바로 기본권 조항 ...
'헌법'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띄는 규범인데, 이를 고려하면 '헌법재판'이라는 구조가 정치행위와 사법결단 사이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헌재의 존재의의를 찾는다면, 저는 지금껏 말한 통치 구조나 행정에 관한 조항이 아닌, 헌법의 다른 절반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바로 기본권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