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파트 단지내의 녹화공간에 채소를 심어도 될까요?

金先生
金先生 ·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거주중입니다.
2022/08/22
내용:
A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의 녹화공간에 부추와 파를 심었습니다. 

결과:
관리사무소에서는 녹화공간에 농작물을 심으면 안된다고 하였고 A가 심은 부추와 파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A는 녹화공간은 아파트 건물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은 녹화공간에 채소를 심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의 주장이 맞을 까요?
-- <민법전> 제 278조의 규정에 의하면 “ 공유 부분의 용도를 개변”하려면 아파트 내 모든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는 다른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적 없기 때문에 녹화 공간에 채소를 심어서는 안됩니다.
출처: 문금단 法Service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한국에서 퇴사후 중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큰 꿈을 안고 중국으로 왔으나 현실에 벽에 부딪쳐 좌충우돌 현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99
팔로워 78
팔로잉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