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난과 구인 난의 아이러니-1
2023/08/07
서른이 넘어 신입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내가 지원하는 분야는 지역의 주력 산업 분야이고 구인난이 심해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난 학원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공부와 정보를 얻었는데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일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구직 난과 구인 난의 아이러니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내가 지원하는 분야는 지역의 주력 산업 분야이고 구인난이 심해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난 학원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공부와 정보를 얻었는데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일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구직 난과 구인 난의 아이러니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취업 전 내가 원하는 회사의 조건은 단 세 가지였다.
1. 최저 시급 이상 지급되는 곳
고용주 입장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적게 주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나도 조금은 동의한다. 수습기간의 직원은 아직 일을 한다기보다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용주 입장에선 교육 시키며 돈까지 주는 것 아닌가.
하지만 수습기간 중 최저 시급도 되지 않는 급여를 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 수습기간도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인 공고를 보면(여느 구직자처럼 전국 공고를 다 살펴보았다.) 수습이 아닌 경우에도 최저 시급이 되지 않는 곳이 많다. 보면서 구직 사이트들은 급여 부분에 제한이 없나? 싶을 정도로. 면접을 보러 가면 더 심하다. 급여 협의는 거의 열에 아홉은 최저 시급 미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그 최저 시급 미달이 수습기간에 끝나리 란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최저 시급이 제정 된 지는 이미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신입에게 수습이라 최저 시급을 챙겨줄 수 없다는 회사에서 이후라고 급여를 제대로 챙겨 줄 것인가? 나는 그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직 시 1순위를 최저 시급 이상으로 두었다. 무조건 최저 시급을 초과해서 받고 싶은 건 아니었다. 물론 더 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바라는 건 최저 시급에서 시작해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올라가는 연봉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