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해당 업무 언저리에서 밥벌이 하는 사람으로서 몇 자 씁니다.
1_예타 수행기관은 이미 다변화되어있습니다.
예타 도입때부터 운영의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국가 R&D사업은 KISTEP이 가져갔습니다. 얼마전에는 조세재정연구원도 일부를 담당하죠. 그 전에도 필요에 따라 예타를 대학 또는 연구소에 외주 형태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KDI PIMAC의 조사연구 중, 예타 보고서의 작성자가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명기된 사업이 KDI PIMAC이외의 기관에서 수행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양천우체국 재건축사업은 중앙대학교에서 수행했군요.
https://pimac.kdi.re.kr/study/study_view.jsp?pub_no=16203&pageNo=6&classcd=F1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 이외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의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일정한 연구역량이 있다고 판단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도, 국가재정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수행합니다. 이 역시, 내년부터는 수행기관이 다변화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처럼, 예타 수행기...
1_예타 수행기관은 이미 다변화되어있습니다.
예타 도입때부터 운영의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국가 R&D사업은 KISTEP이 가져갔습니다. 얼마전에는 조세재정연구원도 일부를 담당하죠. 그 전에도 필요에 따라 예타를 대학 또는 연구소에 외주 형태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KDI PIMAC의 조사연구 중, 예타 보고서의 작성자가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명기된 사업이 KDI PIMAC이외의 기관에서 수행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양천우체국 재건축사업은 중앙대학교에서 수행했군요.
https://pimac.kdi.re.kr/study/study_view.jsp?pub_no=16203&pageNo=6&classcd=F1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 이외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의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일정한 연구역량이 있다고 판단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도, 국가재정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수행합니다. 이 역시, 내년부터는 수행기관이 다변화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처럼, 예타 수행기...
감사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의 경우는 이야기하신바와 같이 제가 확실히 모르는 부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경험은 (제가 주로 참여했던) 국가 R&D 사업에 주로 치중해있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애매해서 해당 기사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국가 R&D 사업의 경우 KISTEP이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STEPI도 나눠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가 가장 원론적인 부분인 것 같네요. 이야기해주신 바에 동의합니다.
(3)의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 리뷰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면 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의 경우는 이야기하신바와 같이 제가 확실히 모르는 부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경험은 (제가 주로 참여했던) 국가 R&D 사업에 주로 치중해있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애매해서 해당 기사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국가 R&D 사업의 경우 KISTEP이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STEPI도 나눠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가 가장 원론적인 부분인 것 같네요. 이야기해주신 바에 동의합니다.
(3)의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 리뷰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면 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