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승리는 왜 '성범죄자 알림e'에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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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연합뉴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5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의 혐의 중엔 '성범죄' 혐의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일명 카찰죄)가 인정되면서 승리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이에 따라, 승리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승리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은 신상정보 '공개'와 별개이기 때문이다. 승리는 법관 재량으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받았다. 그렇다고 해도, 등록까지는 피할 수 없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따라, 앞으로 승리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찍어야 한다. 

성매매·성매매 알선·카촬죄 등 9개 혐의⋯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승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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