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9/06
안녕하세요, 글의 핵심은 아래와 같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활성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무역 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음
- 외국에서 거둬 들여오는 수익이 한국 전체 부에 포함되며 (파이를 줄일 수 있는 법인세 등이 아닌, 기업 구성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등 장치에 의해) 국내 일자리 등 분배 개선에 쓰일 수 있음

첫 번째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으며 관련 논문도 많으니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비록 근거가 매우 빈약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상력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주신 주장에서 "기업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란 소득세일 것입니다.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는 늘리자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망치 님께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 사회보장 확대를 전제로) 소득세 인상은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함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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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말씀해주신 것 관련입니다.

1. 사내유보금 관련
우선 사내유보금 관련해서, 사내유보금은 법인세 등의 모든 비용을 제한 뒤 남는 "이익 잉여금"에 해당합니다.

실효세율 17,8% 수준의 법인세를 걷은 2018년의 경우 사내유보금이 큰 폭으로 올랐고, 실효세율 19,1% 수준의 법인세를 걷은 2019년의 경우도 사내유보금 증가폭이 줄어들었으나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론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8년의 이익으로 2019년에 걷은 법인세를 제하고 남은 2019년도 이익잉여금(사내보유금)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왜곡이라고 말씀하신 건지 저의 부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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