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안녕하세요, 글의 핵심은 아래와 같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활성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무역 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음
- 외국에서 거둬 들여오는 수익이 한국 전체 부에 포함되며 (파이를 줄일 수 있는 법인세 등이 아닌, 기업 구성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등 장치에 의해) 국내 일자리 등 분배 개선에 쓰일 수 있음
첫 번째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으며 관련 논문도 많으니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비록 근거가 매우 빈약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상력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주신 주장에서 "기업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란 소득세일 것입니다.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는 늘리자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망치 님께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 사회보장 확대를 전제로) 소득세 인상은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함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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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말씀해주신 것 관련입니다.
1. 사내유보금 관련
우선 사내유보금 관련해서, 사내유보금은 법인세 등의 모든 비용을 제한 뒤 남는 "이익 잉여금"에 해당합니다.
실효세율 17,8% 수준의 법인세를 걷은 2018년의 경우 사내유보금이 큰 폭으로 올랐고, 실효세율 19,1% 수준의 법인세를 걷은 2019년의 경우도 사내유보금 증가폭이 줄어들었으나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론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8년의 이익으로 2019년에 걷은 법인세를 제하고 남은 2019년도 이익잉여금(사내보유금)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왜곡이라고 말씀하신 건지 저의 부족한 ...
나향욱이라는 공무원이 민중은 개돼지라 했지요
예스인가 노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법인세가 오른 것이 2018년임은 저도 알고 있고 걷기 시작한 것이 2018년임도 이미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연도 문제로 유예되어 2019년부터 인상이 된 기업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상된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2019년을 첫 비교 연도로 설정한 것입니다. 예외와 적용이 섞여 있는 2018년을 가지고 모든 원인을 법인세 탓으로 돌리는 것이야 말로 왜곡입니다.
2018년에 인상된 것, 걷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예외가 있으므로 2019년부터 보겠다는 것이 그렇게도 인정하기 힘든 주장인지요?
심지어 2017년 법인세 중 상반기 중간예납분을 뺀 하반기 부분은 2018년 2월에 납부입니다. 인상 전인 2017년 데이터가 2018년에 섞여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절반이 오염된 데이터인데 이것에 이다지도 집착하는 그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18 19 모두 맞지만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19가 더 적절하다고 해야 합니다.
만약 18년을 기준으로 하실 거면, 인상 이전인 17년 6월~12월 (1월 회계연도 기업 기준) 22% 수준의 법인세가 18년에 섞여있는 것은 대체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법인세 인상이 감당가능하다는 것이 틀렸고 동결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아야만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따뜻한 냉커피"로 보아야만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확신은 독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다음으로 제가 쓰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제가 조롱했다 하신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놀랍고 신선함"이라는 수식어를 먼저 사용하신 것은 망치 님 본인 아닌가요?
원글(첫 번째 답글)에는 "신선한 시각"이라 썼고, 이 주장이 놀랍다고 썼습니다. 신선하다고 한 이유는 무역적자가 법인세 인상 탓이라는 논조가 말 그대로 신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역적자 원인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던 새로운 시각인데 신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놀랍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신선한 시각이 공감하기 어렵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 밖에는 없으며 "오해"라는 표현 또한 해당 주제를 다룬 부분에서 사용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선한 오해"라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본인이 마음대로 써놓고는 "제 말이 놀랍고 신선했다"는 말을 하신 것은 오히려 망치 님입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조롱조 표현을 먼저 사용하신 것은 망치 님이 됩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혼자 오해하고 혼자 상처받는 것은 불필요하며 거기에 제가 책임을 느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하지 않은 말로 "조롱했느냐"라고 묻고 조롱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이제서야 이해했으나 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를 논의해서 무엇이 득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9월법인의 예시에서 보듯 2018년 인상 세율로 2018년에 신고와 납부를 전혀 안할 수도 있는데 발생한다고 단정한 것은 망치 님의 왜곡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상관없다"라는 제 처음 서술(이후 상관이 미미하다로 변경)도 왜곡이지만, 발생한다고 단정지은 망치 님 또한 왜곡에 해당합니다.
왜곡은 망치 님께서 하셨는데, "상관이 미미하다'로 바로잡은 저에게 여전히 왜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망치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신은 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 2019는 엇갈린 주장이지만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망치 남께서는 자꾸 본인만 맞고 저는 틀렸다고 하시는 것에서 그 독이 튀어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읽어보니 첫 문장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원글의 맥락은" 법인세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라는 서술에서 보듯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법인세처럼 보이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 문장까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제대로 이해한 듯 합니다.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매우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공장 장비는 감가상각이 발생하며 연구개발비용 또한 비용으로 처리되어 사라집니다. 다만 연구개발이 성공하여 특허판매 등으로 이어지면 이익잉여금이 될 수도 있으며, 공장부지의 경우 "강남 금싸라기 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감가상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은 인정합니다.
19년 법인세 인상으로 이익잉여금이 동결 내지 삭감이라고 하셨는데, 수치가 분명 올랐음에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최근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따뜻한 예산이 아니라 차가운 예산이 되겠군요.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각종 복지예산이 사실상 동결 내지 삭감이 되어바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말씀하신 라떼 모카 논쟁이 아니라, 따뜻한 냉커피라는 논의가 더 적절할 듯 합니다. 저는 양쪽을 동일한 시선으로 보아 "법인세 상승은 감당 가능한 정도", "따뜻한 냉커피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망치 님께서 "법인세율 상승으로 이익잉여금 실질 삭감"이라는 말을 하시려면 "윤석열 정부 예산 따뜻한 냉커피"도 함께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수치를 설명할 때는 물가를 감안하고, 윤석열 정부의 수치를 설명할 때는 물가를 빼버리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옹호 또는 전 정부에 대한 부당한 비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인 글에 대해 저의 시선을 설명드립니다.
"2019년부터 25%로 올랐다고 서술했는데 오류가 있다"라는 문장에서 저는 똑같은 것을 느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정책처가 2019년부터 25%로 올랐다고 그래프에 표기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아래 참고)가 있으며 이것을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저는 똑같은 것을 느꼈으며, 예산정책처와 같은 의견을 가졌음을 말한 것 뿐이지 그의 전문성을 저에게까지 대입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산정책처의 주장을 제가 인용했다고 해서 제가 그만큼 전문가는 아닙니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인용한다고 망치 님이 최종학 교수와 동일한 전문성을 가졌다고 볼 사람은 없습니다.
아울러 명목세율이 오른 것은 2018년이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시점은 (중간예납, 사업연도 등 혼란을 주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면) 2019년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대뜸 "오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니타납니다.
제 첫 글에서 2019년이 법인세 인상의 첫해라고 했을 뿐 2018년이 틀렸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둘 다 나름의 근거가 있는 주장이며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8년만 맞고 19년은 틀렸다고 먼저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9년을 주장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 느꼈고, 이와 같은 생각이 기본적 오류임을 두 번째 글에서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기본젹 오류는 2018년만 맞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를 2019년만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곡해하신 것은 당황스럽습니다)
저의 글이 일부 공격적 요소가 있었음은 돌아보았으며, 이 부분은 다시 읽어봐도 망치 님의 공격적 태도가 먼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여전히 "미드솜마르님이 틀렸습니다"로 본인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망치 님 아닌지요? 생각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법인세에 대하여 사업연도가 9월인 경우, 2017년 9월~2018년 2월에 대하여 중간예납이 발생(2018년 4월까지 납부)하며 이때의 세율은 최고세율 22% 입니다. 2018년 3월~2018년 8월의 세율 또한 완납이 발생(2018년 11월까지 납부)하며 이때의 세율도 최고세율 22%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최고세율 25%를 적용받으며 2018년 9월~2019년 2월에 대한 중간예납은 2019년 4월에 처음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율 인상과 2018년 법인세 납부는 완전히 무관한 경우라고 하겠군요.
다만 사업연도가 1월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 인상된 법인세율로 2018년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모두가 25% 적용을 받는 2019년을 비교대상으로 둔 것입니다.
무관하다고 한 것은 이미 "관련성이 극히 낮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의 오류가 아닌 의견의 차이로 두면 되겠네요.
법인세가 오른 것이 2018년임은 저도 알고 있고 걷기 시작한 것이 2018년임도 이미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연도 문제로 유예되어 2019년부터 인상이 된 기업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상된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2019년을 첫 비교 연도로 설정한 것입니다. 예외와 적용이 섞여 있는 2018년을 가지고 모든 원인을 법인세 탓으로 돌리는 것이야 말로 왜곡입니다.
2018년에 인상된 것, 걷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예외가 있으므로 2019년부터 보겠다는 것이 그렇게도 인정하기 힘든 주장인지요?
심지어 2017년 법인세 중 상반기 중간예납분을 뺀 하반기 부분은 2018년 2월에 납부입니다. 인상 전인 2017년 데이터가 2018년에 섞여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절반이 오염된 데이터인데 이것에 이다지도 집착하는 그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18 19 모두 맞지만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19가 더 적절하다고 해야 합니다.
만약 18년을 기준으로 하실 거면, 인상 이전인 17년 6월~12월 (1월 회계연도 기업 기준) 22% 수준의 법인세가 18년에 섞여있는 것은 대체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법인세 인상이 감당가능하다는 것이 틀렸고 동결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아야만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따뜻한 냉커피"로 보아야만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확신은 독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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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가 쓰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제가 조롱했다 하신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놀랍고 신선함"이라는 수식어를 먼저 사용하신 것은 망치 님 본인 아닌가요?
원글(첫 번째 답글)에는 "신선한 시각"이라 썼고, 이 주장이 놀랍다고 썼습니다. 신선하다고 한 이유는 무역적자가 법인세 인상 탓이라는 논조가 말 그대로 신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역적자 원인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던 새로운 시각인데 신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놀랍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신선한 시각이 공감하기 어렵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 밖에는 없으며 "오해"라는 표현 또한 해당 주제를 다룬 부분에서 사용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선한 오해"라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본인이 마음대로 써놓고는 "제 말이 놀랍고 신선했다"는 말을 하신 것은 오히려 망치 님입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조롱조 표현을 먼저 사용하신 것은 망치 님이 됩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혼자 오해하고 혼자 상처받는 것은 불필요하며 거기에 제가 책임을 느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하지 않은 말로 "조롱했느냐"라고 묻고 조롱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이제서야 이해했으나 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를 논의해서 무엇이 득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9월법인의 예시에서 보듯 2018년 인상 세율로 2018년에 신고와 납부를 전혀 안할 수도 있는데 발생한다고 단정한 것은 망치 님의 왜곡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상관없다"라는 제 처음 서술(이후 상관이 미미하다로 변경)도 왜곡이지만, 발생한다고 단정지은 망치 님 또한 왜곡에 해당합니다.
왜곡은 망치 님께서 하셨는데, "상관이 미미하다'로 바로잡은 저에게 여전히 왜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망치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신은 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 2019는 엇갈린 주장이지만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망치 남께서는 자꾸 본인만 맞고 저는 틀렸다고 하시는 것에서 그 독이 튀어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읽어보니 첫 문장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원글의 맥락은" 법인세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라는 서술에서 보듯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법인세처럼 보이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 문장까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제대로 이해한 듯 합니다.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매우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공장 장비는 감가상각이 발생하며 연구개발비용 또한 비용으로 처리되어 사라집니다. 다만 연구개발이 성공하여 특허판매 등으로 이어지면 이익잉여금이 될 수도 있으며, 공장부지의 경우 "강남 금싸라기 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감가상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은 인정합니다.
19년 법인세 인상으로 이익잉여금이 동결 내지 삭감이라고 하셨는데, 수치가 분명 올랐음에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최근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따뜻한 예산이 아니라 차가운 예산이 되겠군요.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각종 복지예산이 사실상 동결 내지 삭감이 되어바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말씀하신 라떼 모카 논쟁이 아니라, 따뜻한 냉커피라는 논의가 더 적절할 듯 합니다. 저는 양쪽을 동일한 시선으로 보아 "법인세 상승은 감당 가능한 정도", "따뜻한 냉커피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망치 님께서 "법인세율 상승으로 이익잉여금 실질 삭감"이라는 말을 하시려면 "윤석열 정부 예산 따뜻한 냉커피"도 함께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수치를 설명할 때는 물가를 감안하고, 윤석열 정부의 수치를 설명할 때는 물가를 빼버리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옹호 또는 전 정부에 대한 부당한 비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인 글에 대해 저의 시선을 설명드립니다.
"2019년부터 25%로 올랐다고 서술했는데 오류가 있다"라는 문장에서 저는 똑같은 것을 느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정책처가 2019년부터 25%로 올랐다고 그래프에 표기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아래 참고)가 있으며 이것을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저는 똑같은 것을 느꼈으며, 예산정책처와 같은 의견을 가졌음을 말한 것 뿐이지 그의 전문성을 저에게까지 대입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산정책처의 주장을 제가 인용했다고 해서 제가 그만큼 전문가는 아닙니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인용한다고 망치 님이 최종학 교수와 동일한 전문성을 가졌다고 볼 사람은 없습니다.
아울러 명목세율이 오른 것은 2018년이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시점은 (중간예납, 사업연도 등 혼란을 주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면) 2019년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대뜸 "오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니타납니다.
제 첫 글에서 2019년이 법인세 인상의 첫해라고 했을 뿐 2018년이 틀렸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둘 다 나름의 근거가 있는 주장이며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8년만 맞고 19년은 틀렸다고 먼저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9년을 주장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 느꼈고, 이와 같은 생각이 기본적 오류임을 두 번째 글에서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기본젹 오류는 2018년만 맞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를 2019년만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곡해하신 것은 당황스럽습니다)
저의 글이 일부 공격적 요소가 있었음은 돌아보았으며, 이 부분은 다시 읽어봐도 망치 님의 공격적 태도가 먼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여전히 "미드솜마르님이 틀렸습니다"로 본인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망치 님 아닌지요? 생각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법인세에 대하여 사업연도가 9월인 경우, 2017년 9월~2018년 2월에 대하여 중간예납이 발생(2018년 4월까지 납부)하며 이때의 세율은 최고세율 22% 입니다. 2018년 3월~2018년 8월의 세율 또한 완납이 발생(2018년 11월까지 납부)하며 이때의 세율도 최고세율 22%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최고세율 25%를 적용받으며 2018년 9월~2019년 2월에 대한 중간예납은 2019년 4월에 처음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율 인상과 2018년 법인세 납부는 완전히 무관한 경우라고 하겠군요.
다만 사업연도가 1월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 인상된 법인세율로 2018년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모두가 25% 적용을 받는 2019년을 비교대상으로 둔 것입니다.
무관하다고 한 것은 이미 "관련성이 극히 낮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의 오류가 아닌 의견의 차이로 두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