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흉기가 될 수 있다?
그 여자는 '나 경찰 빽 있다'라고 외쳤는데 처벌 수위를 낮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경찰빽은 없었던 것인가? 그 여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고 한다. 그 여자의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찰은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을 특수폭행으로 본 것이다. 즉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이자 흉기로 본 것이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스마트폰도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최고의 콘텐츠를 찾고 있나요?
투데이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