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이 쏘아올린 공, 21세기 정규교육의 딜레마
2022/08/21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10년대 초부터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기조가 생겼다. ‘운동선수’라고 하면 곧바로 떠올리던 ‘무식함’이라는 단어를 타파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프로선수가 되지 못한 학생 운동선수들의 미래를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최소한의 중등교육을 마쳐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 제도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진행된 이 기조에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작은 박지성 전북현대 어드바이저였다. 박지성은 지난 7월3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