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적발되면 면허취소와 차량 몰수 !

제이
제이 · [나의 오늘] 30대의 루틴 일기
2023/05/05
최근 정치권에서 3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에게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고 차량 또한 국가가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 법 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취소한다. 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사유의 유효기간은 15년. 면허 재발급은 15년이 지나면 가능하다. (음주운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만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음주운전은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못된 습관에서 나오는데 재범률도 45%나 된다고 한다. 최근 음주운전자로 인해 안타까운 사망사건들이 많이 알려졌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졌다.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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