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무엇이 문제일까!?
2023/05/02
[중요한 건 밥그릇 싸움]
간호법이 논쟁인 이유는 간호사 업무범위가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는 관련 대학교를 나와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하는 직업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법이 보장하는 더 넓은 범위의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직종의 업무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다 할 수 있는 만능 직군이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원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인원의 지지를 받아 정치로 입문을 하게 되는데 정치로 입문을 하면 소속된 직군과 집단에 이익이 되는 법을 발의한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딱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불법이다.
현재 의료법 상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역할이 제한된다.
대한민국의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로 초고령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만들어서 현장에 투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돈을 더 벌 수있는 진료과나 분야를 선택하면 강제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투입할 수 없다.
나이가 들고 오래산다는 것은 만성질환을 달고사는 것이고 만성 질환은 큰 병원의 방문 보다는 지역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가정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하거나 지역사회, 의사가 없는 곳에 방문하여 돌보거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필요성은 인정하나 의사나 다른 의료직종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고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집에 방문해서 채혈, 소변검사 등의 의료행위나 수액을 놓는 것도 의료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해석될 요지가 있어서 의료기관을 벗어난 곳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목적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