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연 · 낭만소년
2022/03/15
촉법소년제도는 유지하면서 그 안의 제도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잘못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직 사고가 완성되지않고 발달하는 시기에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일정 나이 미만의 아이에게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번의 기회를 줌으로써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후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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