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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niac · 장르소설 마니아
2022/12/01
경호업체 직원인 A씨는 강도상해 등 전과 4범입니다.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B를 뒤쫓아 갑니다. 길에서 1-20분을 뒤따라가 B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를 발견하고,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하여 가격합니다.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진 B의 머리를 5차례 발로 세게 밟습니다.

거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기절한 B씨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간 뒤 다시 돌아와 B씨의 소지품을 챙겨 사라지는 모습까지 CCTV에 찍혔습니다. A씨가 다시 CCTV에 찍힌 건 8분 뒤로,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B씨는 전치 8주 외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사실장애가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구형은 어떻게 되었어야 할까요?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의 감형을 하여 12년 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 조차도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고 하네요.
하단 참조 이데일리 기사에서 발췌, 사진=JTBC 뉴스 방송 캡처


피해자 A씨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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