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김영빈 · 사회과학 전반에 관심 많은 경제학도
2023/02/13
Sanderson & Scherbov (2007)는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현대사회에 새로 맞는 노인연령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장래연령(Prospective age)'에 기반한 노인 기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수명이 기준되는 (예: 65세, 70세, etc.) 회고적 (retrospective) 관점으로 노인 연령을 삼았는데,
저자들은 "앞으로 남은" 기대여명, 즉 장래여명이 기준이 되는(예: 장래여명 15세, 20세) 장래적 (prospective) 시점으로 노인연령을 산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계봉오(2020)가 든 일본 여성의 예를 들자면,
계봉오(2020).
먼저 하단의 전통적인 회고적 연령측정 방식에 따르면 1972년의 50세와 2014년 50세는 살아온 시간 기준 연령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두 집단의 기대여명은 각각 29년과 38년으로 9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상단의 기대여명에 기반한 연령측정 방식에 따르면 1972년의 50세와 2014년의 60세는 같은 연령입니다. 두 집단의 기대여명이 29년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살아온 연령과 무관하게 (노인연령까지 살아남은 노인들에 한정해서) 삶의 마지막 15년, 20년을 노인으로 보내게 하는 기준입니다.  

[* 주의: 장래여명 n세 기준 노인연령을 기대수명 - n세와 동일시하기 쉬운데,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장래여명은 그 연령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제외하고 산출하므로, 수명이 낮은 분들은 기댓값 산출에 빠지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기대수명 - n세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노화가 늦게 찾아오는 변화를 제때제때 반영하는 보다 현실적인 노인연령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새로운 장래연령 기준으로 노인인구비율을 측정하면 기존 회고적 기준에 비해서 노인인구비율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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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주제와 관점을 거론하려는 박사과정생. 의견은 다를지라도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싶습니다. 이메일: ybk04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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