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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장해시 법정 노동가능 나이는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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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장해시 법정 노동가능 나이는 65세
교통사고로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고가 심할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되는데요
이때, 65세까지를 생산가능한 연령대로 계산하여 위자료를 산출합니다.
근데.. 법원은 국가기관인데 65세라고 지급하라고 함에도
사회복지사는 시설의 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60세까지만 일 할 수 있네요.
아마 퇴직금 문제와 임금문제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고 아동의 출산율이 감소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정년은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65세.. 정말 먼 나이인줄 알았는데.. 내가 반 70을 넘었다는것이 너무 ..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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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나이가 아니다. 세대 갈라치기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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