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범죄자' 엄벌, 이건 부동산 문제다

김동규
김동규 인증된 계정 · 광주의 은둔형 활동가(INTP)
2023/08/23
출처 : UNSPLASH

최근 발생한 일련의 치안 위협 사태를 두고 얼룩소에 <지금 필요한 건 '중학생 과잉진압'이 아닌 '사회적 고독 해소'>라는 제목의 을 썼다.

그러자, 어떤 분이 "지금 우리나라는 법과 형량이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관리하거나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내용의 답글을 주셨다.

범죄자들을 관리하거나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과 형량이 약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면, 나는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인 중형주의 국가이며 글로벌스탠더드에 비춰볼 때 무척이나 강력하게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대중적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판결을 놓고 보면, 국민의 시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형량이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또한 사실이다.

나는 이 같은 한국의 이원화된 처벌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를 간략히 살펴보자.

한국의 대략적인 형벌 체계 중 실질적으로 잘 선고되지 않는 금고형을 제외하고 나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유기징역의 집행유예, 벌금형 정도가 대부분의 범죄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라 할 것이다.

이중 '사형'은 지난 2016년 이후 그 누구에게도 선고되지 않았다. 최근 법원은 '사형' 선고를 자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태현이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다섯 명을 살해한 안인득에게도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얼마 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두 번째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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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5·18 언론상(2019), 광주전남민주언론상 대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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