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교육부 학교폭력대책 분석

박상수
2023/04/13
1. 잘한 점

1) 행정심판과 소송 등으로 가해자가 불복할 때 피해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과 행정심판과 소송의 참가를 안내하는 것

2) 학폭위 처분 전 긴급조치로서 실효적인 수단인 학급교체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피해자의 분리요청권을 심의단계에서, 더 나아가 집행정지때도 인정한 것. 다만 법원이 결정하여 집행정지가 된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행정청이 피해자의 분리요청권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어떻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이것이 가능하다면 행정청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어기겠다는 것인데. 3권분립체제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음. 법원의 집행정지 무력화에는 경찰 등 형사나 소년법원을 동원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3) 어쨌든 즉시분리 기간을 생색내기 수준인 3일에서 7일로 연장한 것

2. 실효성에 의문인 점

1) 피해자의 분리요청권에 기반한 분리시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 학교장 등 교사들이 온갖 소송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교사에게 또 결정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 교사 책임 경감위해 고의 중과실만 책임지도록 한다 하나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므로 특별히 교사를 보호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2) 퇴직 교원과 퇴직 경찰공무원 그리고 마을변호사 중심의 학교폭력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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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도 관심이 있어 플랫폼 피해 직역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재직했던 개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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