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라도 최우선 변제금 못 받을 수 있다.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4/23
건물이 지어지기 전,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이후 건물이 지어지고 소액임차인이 전입한 경우에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는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 갑니다. 
결론을 들었으니 이제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더 듣고 싶다고요?
네, 남은 분들을 위해, 설명을 이어 갑니다. 결론만 알아도 되지만, 경매에 대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오늘의 주제를 듣게 되면 더 완벽히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살아 있는 지식이 됩니다.
먼저, 경매와 일반 매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권리 분석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리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까지 알아본 후에,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건물등기와, 토지 등기의 내용이 달라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이 최우선 되지 않은 경우, 배당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우선 해서 못 받는 경우"는, 경매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요. 왜냐하면, "소액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다 배당 순서가 빠른데, "소액임차인"이 "토지의 근저당"에 밀려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건물의 배당금에서 나머지 배당을 받아 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재원도 부족해집니다. 
그 영향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낙찰자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참고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개념이 다릅니다. 소액임차인이면서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 순위로 보면 (대항력과 상관없이) 소액임차인이 우위에 있지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 순위는 "소액임차인"에게 밀리지만 어차피 낙찰자가 인수하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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