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엔문답 왜곡? 사실과 해석의 경계에서 본 맥락은 이렇지 않을까요

안.망치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06/22
제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논란 글을 작성한 이후, 관련 대화 과정에서 미드솜마르님이 인용해 주신 중앙일보의 기사가 또하나의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유엔과 정부 사이 문답에 대한 중앙일보의 해석을 두고, 서툰댄서님과 미드솜마르님께서 반론을 제기해주시면서 입니다. 먼저 정성들인 공론을 제기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공론을 바탕으로, 주어진 사실 위에 서툰댄서님, 미드솜마르님, 중앙일보의 해석을 모으는 과정과 제 해석도 얹는 과정 가져 보고자 글을 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과 관련한 유엔과 정부의 대화

먼저 미드솜마르님이 사실을 찾아주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한)

  1. 한국 정부는 희생자인 이대준 씨가 북한으로 월북하려고 시도했음을 내부 보고서에서 밝혔다. 

2. 한국의 법에 따르면 북한으로의 월북은 범죄에 해당한다. (중략)

3. 그의 가족들은 이대준 씨가 북한으로 월북할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찾는 데에 조사가 집중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 The RoK authorities stated that the victim, Mr. Lee Dae-jun, had tried to defect to the DPRK, as an interim finding. According to the RoK law, defection to the DPRK is a crime. ...(중략)  The family members feel that the investigation is focused on finding information to prove that Mr. Lee Dae-jun intended to defect to the DPRK.  

정부 (서한에 포함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의견)

1. 북한으로 월북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국가보안법은 월북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을 알면서 월북한 사람 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대준 씨가 북한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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