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5
저는 이 글을 읽었음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저는 최근 작성하였던 '설득과 토론을 포기한다면'에서는 인식을 바꾸어 나가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꾸어 나가기에는 분명 속도의 측면이나, 현실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법으로 사회를 유지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 나가서 사회 문제가 전부 해결되었다면, 사실 법이란 애초에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최근 김영준 얼룩커님의 '아니오, 우리들의 한 표는 언제든지 조롱당해야만 합니다'에서 나오듯이, 당장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 구성의 자유조차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입법은 빨리 되어야 합니다. 인식 변화를 기다리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정말 좋은 글이며, 차별금지법을...
저는 최근 작성하였던 '설득과 토론을 포기한다면'에서는 인식을 바꾸어 나가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꾸어 나가기에는 분명 속도의 측면이나, 현실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법으로 사회를 유지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 나가서 사회 문제가 전부 해결되었다면, 사실 법이란 애초에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최근 김영준 얼룩커님의 '아니오, 우리들의 한 표는 언제든지 조롱당해야만 합니다'에서 나오듯이, 당장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 구성의 자유조차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입법은 빨리 되어야 합니다. 인식 변화를 기다리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정말 좋은 글이며, 차별금지법을...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저도 아래 링크에 대한 답변을 여기에 드립니다 :)
https://alook.so/posts/o7tnjZP
ㅎㅎ 그렇군요..! 하긴 그러고보니 차별금지법의 역사도 참 오래되었죠 ㅠㅠㅠ 여러 공론화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차별의 금지를 규율하는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고요, 다만 세부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충분히 서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제가 새로운 글의 영감을 드린 것 같아 영광이고요,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경 님의 글도 저에게 다른 글의 영감을 주었어요. 저 글의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왼쪽 모니터"라는 단어에 꽂혀버려서..!!! 직업병입니다 ㅠㅋㅋ
https://alook.so/posts/54t3OLM
아닙니다 ㅋㅋㅋㅋㅋ.. 그래도 이건 확실히 알았어요. 말투가 부드럽고 사람 좋은것과, 자신의 신념에 대한 고집은 역시 별개라는 것을..!
ㅋㅋㅋㅋ 네 저도 둘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ㅎㅎㅎ 제가 재경 님 주무시는 걸 방해한 게 아닌가 하네요..ㅋㅋㅋ 그래도 각자가 생각하는 좀 더 좋은 답은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말씀 드렸어요. ㅎㅎ 문제로 따지면 가장 적절한 것은에 가장에 밑줄 그어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둘다 정답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뭐가 가장 맞는지는 다 생각이 다를 거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ㅎㅎㅎ 사실 계속 둘다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제 글쓰기 능력의 부족으로 전달이 안되었나봐요... ㅠㅠㅠ 저 수많은 점들과 물결이 말해주듯... 커뮤니케이션에 별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ㅎㅎ 저도 동의해요 정말!!! :) 이 글과 답변 (몇 개 빼고) 거의 대부분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아이고 계속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다른 얘기는 다른 답글로 제가 달아 두었고, 혹시.. 저와 Midsommar님 모두 정답일 길은 없는 건가욬ㅋㅋㅋㅋㅋㅋ 이건! 정답이! 없자나요!!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긍정적으로 사회가 바뀐 사례'를 전부 긁어 모아와서 저도 맞고 Midsommar님도 맞다! 라고 할 수도..
충분히 저에게 전달 되었구요! 저는 Midsommar님도 맞고,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아마 기존 사례들, 외국 사례까지 모아도, '둘 다 맞다'가 가능한 문제에요. 이 분도 한 고집 하시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 그리고 "법률안으로 정해져야 바뀌는 게 있고, 현재 소수자들의 피해는 이미 누적되어 왔으며, 지금 시간에도 고통을 받는게 현실" 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모두 동의하는데요, 이 법률안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각종 권고 법안이야 저도 환영하지만, 아직 처벌법률까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그게 오히려 뒤에 두 개를 더 방해할 것 같은.. 이걸 충분히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ㅠ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낙관적이고 걱정 없이(=생각 없이..) 산다는 말은 평소에 자주 듣기는 하네요..!ㅠㅠ
하지만, 저는 사실 이 글도 피해자를 생각하고 쓰기는 했어요. 혐오 발언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철수를 고소해봤자 뭐할까, 다음에는 또 영희가 똑같은 말을 할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생각 차이인데요, 법을 만드는 과정이 한국과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이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스웨덴 법은 정말 만드는 데 허송세월이거든요. 여기 의견 받고 저기 의견 받고 이 사람 의견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수정안이 만들어져서 다시 이 절차가 반복에 반복... 어떻게 보면 느려터졌죠. 리더십 있게 끌고가는 우리나라랑은 약간 경우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엄청 느리고 돌다리를 부숴질 때까지 두드리는 타입(ㅠㅠ)이라 이게 더 편하기는 하더라구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고 가치관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새로운 시각을 배웁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음.. 사실 제가 느끼는 Midsommar님의 가치관은 정말 '이상적',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낙관론'이 깔려 있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이론적일 때도 있지만, 이번 이야기는 이론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죠. 이번 제 주장에 이론은 별로 들어가 있지도 않으며, 정치학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 의제설정과정 모델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Midsommar님은 아마 본인도 '현실적이다'라고 느끼고 작성하셨을 거에요. 그렇다면 그 배경은 어쩌면 조금 오만하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소수자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법안은, 사회적 문제보다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봐요.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인식이 바뀌는게 '이상적'이라고 저 포함한 민준님의 말의 핵심 초점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다는 인상이에요. 이 두 글에서의 초점은 '법률안으로 정해야지만 바뀌는게 있고, 현재 소수자들의 피해는 이미 누적되어 왔으며, 지금 시간에도 고통을 받는게 현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간접적으로 써 두었지만, 민준님의 핵심 이야기인 '법제화로 시작되는게 있다'에도 공감해요. 다만 저는 그런 입장과 Midsommar님의 '합의'를 절충한 의견을 냈을 뿐이죠. '법제화에 의한 시작'을 전제로 두고 가족구성의 자유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사회가 그로 인해 역으로 견인됨에 따라, 소수자들에 대한 다른 법안들 역시 바뀔 수 있거든요. 해서 이야기해주신 내용은 제가 모르거나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해서, 저는 인간에 대해 '백지설 - 성무선악설'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인간은 나쁘지도 않고, 반대로 착하지만도 않아요. 이 착하다-나쁘다의 가치관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구성되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인간은 바뀔 것이다'라는 전제는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특히, 인간과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상호구성되고), 따라서 사회의 제도가 먼저 바뀌고 인간이 바뀌는 과정도 충분히 많아요(Homeeun 얼룩커님 얘기가 이 쪽 포커스이죠).
때문에 Midsommar님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확고한 가치관 중 하나, '인간이 바뀌고 그 다음 순서로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현실에 대입하면 너무 '느리고 낙관적'입니다. 사람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도는 준비가 불충분할 때에도 필요해요. 리스크가 없으면 보상 역시 낮거나, 리스크를 감안해서 시도하지 않으면 보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도하며 다칠 줄 알아야 하되, 너무 다치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시도를 말하면, 누군가는 다치지 않을 세상을 이야기해야겠죠. 사실 저 정도면 시도를 과격하게 하라고 하는 쪽도 전혀 아니긴 하지만 ㅋㅋㅋㅋㅋㅋ 아무튼 다치지 말고 안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실 분은 Midsommar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시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저는 지속적으로 Midsommar님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 입장은 제목에서도 드러날 겁니다. 부디 저를 포함한 다른 얼룩커 분들의 의견 역시 동의해주실 수 있길 바라네요. 최소한 이번 주제에 한해서는, 저는 이론적이지 않았으며, '사회를 보는 큰 틀에서의 차이'가 다시 드러났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칭찬 감사합니다.. ㅎㅎㅎ 사실 입법이 현실이니까 사회적 가치를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정치는 이론의 영역이겠으나 사람이 기초연구만 하고 살 수는 없기에..! (아 물론.. 기초연구도 정말 중요하긴한데..! 먹고사니즘과의 연관..!)
아울러, 차별 금지법은 가족 구성의 자유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나 공공기관의 장, 자유로운 개인 등이니까요.
가령 동성결혼이 불가한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면 누구를 고소해야 할까요?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니 국회의원을 고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공무원을 고소해야 하나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경우 차별방지법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결혼 찬성입장입니다만, 이것을 해결하는 데 차별방지법이 도움이 되냐의 문제는 조금 회의적이네요 ㅠㅠ
음...사진이 왜 안뜨실까요 ㅠ 혹시 다른 분들이 보고 동일문제가 발생하면 재업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은 별거 아니고.. 사회 문제 -> 사회 의제 -> 공중 의제 -> 정책 의제로 나아가는게 그려져 있는, 하나의 정책의제설정과정 모델입니다.
차별금지법의 기본법과 개별법에 대한 내용은 김민준님 글과 Midsommar님 이번 덧글을 보고 공부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제대로 상세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했음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큰 입장은 바뀌진 않을 거 같아요. 큰 방향에서도 동의가 있고, 김민준님과 제 글의 차이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제가 김민준님과 Midsommar님 입장의 중간입니다(여기서마저 전 중도본능이..?). 법률안으로 강제함에 따른 이득이나, 사안의 시급성에는 김민준님과 같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되도록 더 인식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Midsommar님과 같죠.
결국 최대한의 인식 개선과 차별에 대한 합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는 효용과, 개별법까지 빠르게 제정함에 따라 나오는 효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참, 지금도 이런 접근을 선호하지 않지만, 입법이라는게 결국 '현실'이다 보니, 사회적 가치를 계산해야 하는게 안타깝네요.
=================================================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 차이와 별개로, 항상 예쁘게 부드럽게 말하는 법에는 감탄하고는 합니다. 앞으로 많이 다뤄주시면 틈틈이 볼께요..! 제 개인 연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ㅠ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제 자신도 덜 숙지가 되었기에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응 저 사진이 안뜨는데.. 저만 그런걸까요 ^^;; 위까지는 답변 드렸고, 아랫글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재경 님의 글 또한 조금 길게 답변드려야 할 것 같아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누락시키는 것 아니에요!)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
다만 하나는 지금 김민준 님 댓글의 복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기본법과 개별법은 다릅니다.
우선 말씀하신 "평등기본법"은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은 처벌보다는 주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가령 환경계열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에는 어떤 가치판단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존재합니다.
가치판단의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으로 가면 처벌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치판단을 다루는 일은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법의 영역에서 다룰 영역입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없이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기본적 원칙들을 다루는 평등기본법은 저 또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등기본법에는 국가가 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권인숙의원(안)의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이에 따라 국가는 학교교육, 미디어 등에 차별을 시정하거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편성 등의 여러 가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권인숙의원(안)은 개별법으로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처벌법에서 보듯 지난하고 험난합니다. 게다가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처벌규정들은 민식이법에서 보는 것처럼 또다른 혐오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입니다.
저의 본문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성인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교육 등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령 평등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처벌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혐오가 옳지 않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그건 안돼"라고 설득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별과 혐오를 거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별방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옆사람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잘못 걸렸어 라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때, "남자가 잘못 걸렸다" 등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장기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따라서 속도조절이 관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재경 님은 차별금지법을 가자인 것 같고, 저는 (처벌규정이 있는) 차별금지법은 아직 시기상조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조금 더 다루고 싶은 것은 나중에 쓸게요 :)
음.. 사실 제가 느끼는 Midsommar님의 가치관은 정말 '이상적',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낙관론'이 깔려 있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이론적일 때도 있지만, 이번 이야기는 이론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죠. 이번 제 주장에 이론은 별로 들어가 있지도 않으며, 정치학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 의제설정과정 모델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Midsommar님은 아마 본인도 '현실적이다'라고 느끼고 작성하셨을 거에요. 그렇다면 그 배경은 어쩌면 조금 오만하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소수자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법안은, 사회적 문제보다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봐요.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인식이 바뀌는게 '이상적'이라고 저 포함한 민준님의 말의 핵심 초점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다는 인상이에요. 이 두 글에서의 초점은 '법률안으로 정해야지만 바뀌는게 있고, 현재 소수자들의 피해는 이미 누적되어 왔으며, 지금 시간에도 고통을 받는게 현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간접적으로 써 두었지만, 민준님의 핵심 이야기인 '법제화로 시작되는게 있다'에도 공감해요. 다만 저는 그런 입장과 Midsommar님의 '합의'를 절충한 의견을 냈을 뿐이죠. '법제화에 의한 시작'을 전제로 두고 가족구성의 자유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사회가 그로 인해 역으로 견인됨에 따라, 소수자들에 대한 다른 법안들 역시 바뀔 수 있거든요. 해서 이야기해주신 내용은 제가 모르거나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해서, 저는 인간에 대해 '백지설 - 성무선악설'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인간은 나쁘지도 않고, 반대로 착하지만도 않아요. 이 착하다-나쁘다의 가치관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구성되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인간은 바뀔 것이다'라는 전제는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특히, 인간과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상호구성되고), 따라서 사회의 제도가 먼저 바뀌고 인간이 바뀌는 과정도 충분히 많아요(Homeeun 얼룩커님 얘기가 이 쪽 포커스이죠).
때문에 Midsommar님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확고한 가치관 중 하나, '인간이 바뀌고 그 다음 순서로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현실에 대입하면 너무 '느리고 낙관적'입니다. 사람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도는 준비가 불충분할 때에도 필요해요. 리스크가 없으면 보상 역시 낮거나, 리스크를 감안해서 시도하지 않으면 보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도하며 다칠 줄 알아야 하되, 너무 다치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시도를 말하면, 누군가는 다치지 않을 세상을 이야기해야겠죠. 사실 저 정도면 시도를 과격하게 하라고 하는 쪽도 전혀 아니긴 하지만 ㅋㅋㅋㅋㅋㅋ 아무튼 다치지 말고 안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실 분은 Midsommar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시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저는 지속적으로 Midsommar님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 입장은 제목에서도 드러날 겁니다. 부디 저를 포함한 다른 얼룩커 분들의 의견 역시 동의해주실 수 있길 바라네요. 최소한 이번 주제에 한해서는, 저는 이론적이지 않았으며, '사회를 보는 큰 틀에서의 차이'가 다시 드러났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래 링크에 대한 답변을 여기에 드립니다 :)
https://alook.so/posts/o7tnjZP
ㅎㅎ 그렇군요..! 하긴 그러고보니 차별금지법의 역사도 참 오래되었죠 ㅠㅠㅠ 여러 공론화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차별의 금지를 규율하는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고요, 다만 세부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충분히 서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제가 새로운 글의 영감을 드린 것 같아 영광이고요,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경 님의 글도 저에게 다른 글의 영감을 주었어요. 저 글의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왼쪽 모니터"라는 단어에 꽂혀버려서..!!! 직업병입니다 ㅠㅋㅋ
https://alook.so/posts/54t3OLM
아닙니다 ㅋㅋㅋㅋㅋ.. 그래도 이건 확실히 알았어요. 말투가 부드럽고 사람 좋은것과, 자신의 신념에 대한 고집은 역시 별개라는 것을..!
ㅋㅋㅋㅋ 네 저도 둘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ㅎㅎㅎ 제가 재경 님 주무시는 걸 방해한 게 아닌가 하네요..ㅋㅋㅋ 그래도 각자가 생각하는 좀 더 좋은 답은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말씀 드렸어요. ㅎㅎ 문제로 따지면 가장 적절한 것은에 가장에 밑줄 그어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둘다 정답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뭐가 가장 맞는지는 다 생각이 다를 거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ㅎㅎㅎ 사실 계속 둘다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제 글쓰기 능력의 부족으로 전달이 안되었나봐요... ㅠㅠㅠ 저 수많은 점들과 물결이 말해주듯... 커뮤니케이션에 별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ㅎㅎ 저도 동의해요 정말!!! :) 이 글과 답변 (몇 개 빼고) 거의 대부분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아이고 계속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다른 얘기는 다른 답글로 제가 달아 두었고, 혹시.. 저와 Midsommar님 모두 정답일 길은 없는 건가욬ㅋㅋㅋㅋㅋㅋ 이건! 정답이! 없자나요!!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긍정적으로 사회가 바뀐 사례'를 전부 긁어 모아와서 저도 맞고 Midsommar님도 맞다! 라고 할 수도..
충분히 저에게 전달 되었구요! 저는 Midsommar님도 맞고,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아마 기존 사례들, 외국 사례까지 모아도, '둘 다 맞다'가 가능한 문제에요. 이 분도 한 고집 하시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 그리고 "법률안으로 정해져야 바뀌는 게 있고, 현재 소수자들의 피해는 이미 누적되어 왔으며, 지금 시간에도 고통을 받는게 현실" 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모두 동의하는데요, 이 법률안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각종 권고 법안이야 저도 환영하지만, 아직 처벌법률까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그게 오히려 뒤에 두 개를 더 방해할 것 같은.. 이걸 충분히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ㅠ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낙관적이고 걱정 없이(=생각 없이..) 산다는 말은 평소에 자주 듣기는 하네요..!ㅠㅠ
하지만, 저는 사실 이 글도 피해자를 생각하고 쓰기는 했어요. 혐오 발언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철수를 고소해봤자 뭐할까, 다음에는 또 영희가 똑같은 말을 할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생각 차이인데요, 법을 만드는 과정이 한국과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이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스웨덴 법은 정말 만드는 데 허송세월이거든요. 여기 의견 받고 저기 의견 받고 이 사람 의견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수정안이 만들어져서 다시 이 절차가 반복에 반복... 어떻게 보면 느려터졌죠. 리더십 있게 끌고가는 우리나라랑은 약간 경우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엄청 느리고 돌다리를 부숴질 때까지 두드리는 타입(ㅠㅠ)이라 이게 더 편하기는 하더라구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고 가치관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새로운 시각을 배웁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칭찬 감사합니다.. ㅎㅎㅎ 사실 입법이 현실이니까 사회적 가치를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정치는 이론의 영역이겠으나 사람이 기초연구만 하고 살 수는 없기에..! (아 물론.. 기초연구도 정말 중요하긴한데..! 먹고사니즘과의 연관..!)
아울러, 차별 금지법은 가족 구성의 자유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나 공공기관의 장, 자유로운 개인 등이니까요.
가령 동성결혼이 불가한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면 누구를 고소해야 할까요?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니 국회의원을 고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공무원을 고소해야 하나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경우 차별방지법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결혼 찬성입장입니다만, 이것을 해결하는 데 차별방지법이 도움이 되냐의 문제는 조금 회의적이네요 ㅠㅠ
음...사진이 왜 안뜨실까요 ㅠ 혹시 다른 분들이 보고 동일문제가 발생하면 재업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은 별거 아니고.. 사회 문제 -> 사회 의제 -> 공중 의제 -> 정책 의제로 나아가는게 그려져 있는, 하나의 정책의제설정과정 모델입니다.
차별금지법의 기본법과 개별법에 대한 내용은 김민준님 글과 Midsommar님 이번 덧글을 보고 공부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제대로 상세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했음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큰 입장은 바뀌진 않을 거 같아요. 큰 방향에서도 동의가 있고, 김민준님과 제 글의 차이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제가 김민준님과 Midsommar님 입장의 중간입니다(여기서마저 전 중도본능이..?). 법률안으로 강제함에 따른 이득이나, 사안의 시급성에는 김민준님과 같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되도록 더 인식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Midsommar님과 같죠.
결국 최대한의 인식 개선과 차별에 대한 합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는 효용과, 개별법까지 빠르게 제정함에 따라 나오는 효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참, 지금도 이런 접근을 선호하지 않지만, 입법이라는게 결국 '현실'이다 보니, 사회적 가치를 계산해야 하는게 안타깝네요.
=================================================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 차이와 별개로, 항상 예쁘게 부드럽게 말하는 법에는 감탄하고는 합니다. 앞으로 많이 다뤄주시면 틈틈이 볼께요..! 제 개인 연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ㅠ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제 자신도 덜 숙지가 되었기에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응 저 사진이 안뜨는데.. 저만 그런걸까요 ^^;; 위까지는 답변 드렸고, 아랫글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재경 님의 글 또한 조금 길게 답변드려야 할 것 같아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누락시키는 것 아니에요!)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
다만 하나는 지금 김민준 님 댓글의 복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기본법과 개별법은 다릅니다.
우선 말씀하신 "평등기본법"은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은 처벌보다는 주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가령 환경계열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등에는 어떤 가치판단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한 처벌규정만이 존재합니다.
가치판단의 요소가 일부 들어가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으로 가면 처벌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치판단을 다루는 일은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법의 영역에서 다룰 영역입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이 없이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기본적 원칙들을 다루는 평등기본법은 저 또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등기본법에는 국가가 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권인숙의원(안)의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이에 따라 국가는 학교교육, 미디어 등에 차별을 시정하거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편성 등의 여러 가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권인숙의원(안)은 개별법으로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처벌법에서 보듯 지난하고 험난합니다. 게다가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처벌규정들은 민식이법에서 보는 것처럼 또다른 혐오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입니다.
저의 본문에서도 미디어를 통한 성인교육, 학교교육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교육 등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령 평등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처벌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혐오가 옳지 않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그건 안돼"라고 설득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별과 혐오를 거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별방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옆사람도 그래, 네 말이 맞아, 잘못 걸렸어 라는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때, "남자가 잘못 걸렸다" 등의 논란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장기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따라서 속도조절이 관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재경 님은 차별금지법을 가자인 것 같고, 저는 (처벌규정이 있는) 차별금지법은 아직 시기상조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조금 더 다루고 싶은 것은 나중에 쓸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