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보장,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저는 예전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공익법무관(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군복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것, 공중보건의와 유사함)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모 통신사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는 분이 한 민사소송을 당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인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상담사 분은 유기묘를 구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양하는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으로부터 고양이 한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입양이기에 별다른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는데, 입양계약서 조항 중에 고양이를 입양시키는 측은 고양이가 보살핌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양이를 입양받은 측에게 수시로 연락하거나 방문해 확인할 수 있고, 입양된 고양이가 학대를 받는 경우 다시 고양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모 통신사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는 분이 한 민사소송을 당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인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상담사 분은 유기묘를 구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양하는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으로부터 고양이 한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입양이기에 별다른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는데, 입양계약서 조항 중에 고양이를 입양시키는 측은 고양이가 보살핌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양이를 입양받은 측에게 수시로 연락하거나 방문해 확인할 수 있고, 입양된 고양이가 학대를 받는 경우 다시 고양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