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보장,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G
2021/10/08
저는 예전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공익법무관(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군복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것, 공중보건의와 유사함)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모 통신사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는 분이 한 민사소송을 당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인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상담사 분은 유기묘를 구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양하는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으로부터 고양이 한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입양이기에 별다른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는데, 입양계약서 조항 중에 고양이를 입양시키는 측은 고양이가 보살핌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양이를 입양받은 측에게 수시로 연락하거나 방문해 확인할 수 있고, 입양된 고양이가 학대를 받는 경우 다시 고양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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