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2/04/22
3천만원의 거금을 손해보셔서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지.... 부동산은 계약을 하고도 위약금 없이 취소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어떡하든 만들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주로 물건 현황설명 부족으로 많이 몰고 가는 편이죠... 부동산은 아는만큼 트집 잡기가 쉽기도 합니다.),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신 것도 대단하신거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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