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는 월급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하죠
뭐.... 작은 마트는.... 담당자가 잘 모를수도 있고... 그만둔 사람꺼까지 챙겨주기 힘들수도
있으나....
하여간.... 회사인 경우 명세서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명세서를 열어보면... 알수 있지요
월차의 경우...
1일의 유급휴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만일 차이나는 금액이 ....
유급휴가라면...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했을때 최저시급*8
계산하기 쉽게 만원으로 치면.... 8시간하면 8만원이 하루치 임금인거죠
유급휴가보상비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잘 안맞으니...
뭔가 다른 추가 근무 시급이나 그런쪽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일 확실한건 담당자에게 물어보는거지만...
그만둔 회사에 전화하는건 꽤나 껄끄럽죠?
야..정말 너무하네요.ㅜㅜ
율무선생님 수습기간에 안채우면 안주는 경우도 있군요!
처음 알았어요~ 수습기간때 임금 20% 제외입금된다는것은 알고있지만 업무에따라 힘들고 월급이 짜면 수습기간이여도 100%주더라구요. 저같은경우100%인데 짭니다..ㅎㅎ
좋은글 감사합니다
3개월 수습기간 안 채우고 일하면 안 주는 경우가 있긴해요 ㅠㅠ 이건 다른 경우지만 저도 예전에 3개월 안 채우고 일하니까 수습기간때 제외된 20% 임금 못 받은 적 있어서 경험 공유해봅니다!
야..정말 너무하네요.ㅜㅜ
3개월 수습기간 안 채우고 일하면 안 주는 경우가 있긴해요 ㅠㅠ 이건 다른 경우지만 저도 예전에 3개월 안 채우고 일하니까 수습기간때 제외된 20% 임금 못 받은 적 있어서 경험 공유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