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3/03/10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단결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확고하고 끈질긴 접근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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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야 두어야 할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년법입니다.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만 19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소년법은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 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의 핵심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법에는 촉법 소년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촉법 소년이란 형사 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 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추고 있으나 형사 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책임성이 없다는 점에서 14세 이상인 범죄소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법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반성보다는 반사회적인 특성이 강하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용납되지 않는 폭력에 대해서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된 아이들은 잘못된 사고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청소년이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