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운 노년생활]아픈 나의 삶을 대신 지켜줄 이, 누구인가

조유리_다나
조유리_다나 · <그런 엄마가 있었다> 작가
2024/05/02
- 영화 <퍼펙트 케어>로 상상해보는 질병 후의 나의 신변

* 영화의 중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TCO㈜더콘텐츠온

내 삶에 후견인이 필요해질 순간
문득 질문을 던져본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을 전혀 못 쓰게 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생겼다면 나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당장은 먹고 입고 화장실에 가는 기본적인 일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겠지만, 그 외에 생활의 전반적인 결정을 내릴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은행 업무는 누가 대신하고 어떤 이가 재산을 관리하며 거주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비혼자도 이혼자도 늘어나는 시대, 배우자나 자식이 없거나 혹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노인이라면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고, 해야 할까?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두는 것은 이런 상황을 위해 필요하다. 아픈 환자의 신변을 대신 책임질 사람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이 제도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있는 노인이라면 이 제도가 필요없을까? 그렇지 않다. 노인이 아프면 당연히 그 배우자나 자식이 대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지만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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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육아, 교육 분야의 잡지에서 기자로 일했다. 결혼 후 힘든 육아와 부모의 질병을 겪으며 돌봄과 나이듦에 관심 갖고 사회복지를 공부한다. 저서는 친정 엄마의 10년 투병에 관한 이야기이며 본명과 함께 다정한 나이듦을 뜻하는 '다나'를 필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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