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6
이슈도 다 식어가는지라 반론이 달릴거라고는 커녕 꼼꼼히 읽어주는 분도 별로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시간을 내어 반론까지 작성해 주신 서툰댄서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간단히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달아 보겠습니다.
1/3 이상 노선 변경에 대하여
일단 1/3이상 노선 변경의 대상이 예타 노선인지, 예타 이후 본선 노선인지에 대해서인지부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명확히 정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김동연 지사가 무시하고 넘어간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만, 논의의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 노선의 1/3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선을 이 글에서는 예타 노선이라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입장문의 딸림 자료에는 감사원의 2018년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주석까지 뜯어보면 매우 재미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원글에도 따로 게시한 각주 58입니다.
최대한 간단히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달아 보겠습니다.
1/3 이상 노선 변경에 대하여
일단 1/3이상 노선 변경의 대상이 예타 노선인지, 예타 이후 본선 노선인지에 대해서인지부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명확히 정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김동연 지사가 무시하고 넘어간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만, 논의의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 노선의 1/3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선을 이 글에서는 예타 노선이라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입장문의 딸림 자료에는 감사원의 2018년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주석까지 뜯어보면 매우 재미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원글에도 따로 게시한 각주 58입니다.
"위 23개 사업 중 기본설계 단계에서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것은 13개 사업이나, 12개 사업의 경우 노선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급격한 증가가 없어 타당성 재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함"
자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의 관점이시니 그만큼 더 존중받아야 할 관점이시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의 근거는 앞의 글에서 밝힌 내용에 굳이 더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례성의 부분에 대해서만 덧붙이자면, 김동연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면서 종점이 변경된 사업 14건 중 2012년 이후 사업은 1건 뿐이고 그 사업에서 노선변경율은 5%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례성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감사원 주석은 종점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점 변경 여부 자체가 드물다는 점에 주목해서 이례적이라고 봐야 하는지, 노선 변경이 자주 있는 일이라는 것에 주목해서 이례적이지 않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마친 후에 종점도 바꾸고 노선도 큰 폭으로 바꾼다면 예비타당성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닌지, 본타당성조사 단계가 있으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막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타당성 조사와 본타당성 조사의 방식과 목적이 달라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변경하는 것에 어떤 제약을 가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관련해 올려주시는 글들과 이번 답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의 관점이시니 그만큼 더 존중받아야 할 관점이시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의 근거는 앞의 글에서 밝힌 내용에 굳이 더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례성의 부분에 대해서만 덧붙이자면, 김동연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면서 종점이 변경된 사업 14건 중 2012년 이후 사업은 1건 뿐이고 그 사업에서 노선변경율은 5%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례성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감사원 주석은 종점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점 변경 여부 자체가 드물다는 점에 주목해서 이례적이라고 봐야 하는지, 노선 변경이 자주 있는 일이라는 것에 주목해서 이례적이지 않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마친 후에 종점도 바꾸고 노선도 큰 폭으로 바꾼다면 예비타당성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닌지, 본타당성조사 단계가 있으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막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비타당성 조사와 본타당성 조사의 방식과 목적이 달라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변경하는 것에 어떤 제약을 가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관련해 올려주시는 글들과 이번 답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