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왜 ‘보호대상 소액임차인’이 아닌가요?

공익허브
공익허브 인증된 계정 · 기본권 침해를 막아라
2022/01/21
문제는 ‘바잉’이 아니라 ‘패닉’이야!

‘패닉 바잉’. 최근 몇 년간, 청년세대 옆에 가장 많이 따라붙었던 말들 중 하나입니다. 뉴스에 도배되는 패닉 바잉 현상을 보고 전혀 딴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사람, 저뿐인가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잉(buying)’은 청년세대의 주거권과 동떨어진 말일지도 모릅니다. ‘내 집 마련’이 먼 미래에, 혹은 다음 생에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적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패닉(panic)’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세입자의 불안.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세입자가 느끼는 공포는 언제 또 이사를 가야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한가지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불안에 앞서, ‘과연 떠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존재합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큰 돈을 맡긴다고 해서 매일 밤 불안에 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큰 돈을 맡겨야 한다면 어떨까요? 전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편치 않을 겁니다. 게다가 맡긴 돈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라면,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있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공포가 세입자의 일상을 갉아먹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대인의 채무문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소액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최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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