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극 빚은 문화인 등록 사업(1962) -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가 통제와 그 저항의 단면

강부원
강부원 인증된 계정 · 잡식성 인문학자
2024/04/12
1960년 5.16 이후 국가 주도로 어용 예술인들을 동원해 결성된 예총(문화예술인총연합회) 기획에 대한 신문보도. 출처-월간 객석

촌극 빚은 문화인 등록 사업(1962) -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가 통제와 그 저항의 단면

1962년의 ‘문화인 등록’ 사업은 결국 제한된 정규 등록 기간에 세 명 등록이라는 초라한 결과만을 가져왔다. 이때 최종 등록한 세 명 중 한 명이 바로 “소설가 정연규”였다. 문화인 등록이 무참하게 끝나고 나자 등록 첫날 등록용지를 문화과에서 받아간 것으로 보도된 김동리와 김환기 등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는 반박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화과 담당관은 “두 분이 다 우리 서울문화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며 모두 대리인이 용지를 가져갔다. 우리도 본인들이 직접 오리라고 생각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문화인 등록’과 관련한 촌극은 계속됐다. 

문화․예술인들이 1962년의 ‘문화인 등록’에 이처럼 부정적이었던 까닭에는 몇 가지 사정이 있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문화․예술인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것에 대한 생래적인 반발이 있었을 터였고, 간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보상과 지원은 불투명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이미 10년 전 동일한 ‘문화인 등록’ 사업이 이미 한차례 먼저 시행돼 큰 파장과 분란을 일으켰던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전쟁이 끝을 맺기도 전인 1953년 5월 정부 최초의 ‘문화인 등록’ 사업은 공보부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이때의 ‘문화인 등록’ 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계의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일이었다. 공보부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인 등록’이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약속받는 조처인 것처럼 홍보하고 서둘러 등록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의 반응은 예상외로 차갑기 이를 데 없었다. 
   
「문화보호법 제8조...
강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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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신문과 오래된 잡지 읽기를 즐기며, 책과 영상을 가리지 않는 잡식성 인문학자입니다.학교와 광장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과 시민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연구자이자 활동가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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