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2023/03/23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은 희대의 코미디같은 법이다. 그리고 반드시 새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나는 이 법을 보는 순간 다섯개의 문제점을 바로 찾아내었고. 그 중 첫번째가 곧바로 현실화된 바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 만료 전에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은 등기를 임대차 계약 완료전 경료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임대인인 매도인처럼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를 낀 집을 구매한 매수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순간 내 집이 되었는데도 2년간 어딘가 떠돌아야 한다. 법을 보는 순간 문제가 되겠구나 느꼈는데. 국토부에서 호기롭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조건 우선한다 할때 어쩌려고 저런 해석을 하나 했더니. 역시나 2020년 겨울 내 집에 입주 못할 매수인들의 항의가 빗발치니.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매매계약시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땜질식 수정 해석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랬더니 그 의사표시가 어느 정도여야 확정적 의사표시인지 새로운 논란이 생긴 바 있다.

국회와 국토부가 법을 모르고 있다. 이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터질지. 임대차 사건 줄기차게 상담하고 고민하는 로컬 변호사보다 국회와 국토부가 법을 모르고 있다는 직감이 왔다. 그 중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가장 모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 이제 이 법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 네가지를 더 말해 보겠다. 이 문제들은 최근 차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향후 충분히 현실화될 문제점이다.

1. 자동연장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한다.

전월세 살아본 사람들은 임대인 임차인의 호혜 관계에서 자동연장이 빈번함을 알 것이다. 자동연장 기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자동연장이 되거나 임대차가 종료된다. 그런데 이제 그때 임차인이 돌연...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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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도 관심이 있어 플랫폼 피해 직역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재직했던 개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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