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는 마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는 것처럼 단순한 진실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부동산 하나를 둘러싸고도, 누구는 소유권자이고, 누구는 전세권자이며, 누구는 저당권자일 수 있듯이 저작권을 둘러싸고도 만만치 않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당장 ‘노래’ 한 곡을 둘러싸고도, 그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작사가나 작곡가인지,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인지, 혹은 그 가수가 소속된 회사나 음반회사인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크게 세 종류의 권리를 만들어 놓았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다. 이 세가지 개념만 이해하더라도, 하나의 저작물을 둘러싼 사람들의 권리 관계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정의를 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의 정의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이 두 정의 모두에서 핵심은 “창작”이라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다른 무엇보다도 ‘창작’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인 셈이다. 창작자를 보호해야만 우리 문화가 계속하여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창작자 또한 기꺼이 창작의 모험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초점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노래 한 곡을 놓고 봤을 때도, 가장 핵심적인 ‘창작’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일단 노래의 저작권을 누가 갖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아무리 노래를 부른 가수의 가창력이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할지라도, 노래는 작사가와 작곡가 없이는 존재 자체를 할 수 없다. 가수는 이미 ‘창작된’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노래 자체를 창작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에 창작 자체에 초점을 놓고 본다면, 노래의 저작자는 작사가와 작곡가가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