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야기] 저작물을 둘러싼 세 가지 권리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2/05/27
Photo by Kati Hoehl on Unsplash

저작물을 둘러싼 권리들
   
우리는 흔히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는 마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는 것처럼 단순한 진실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부동산 하나를 둘러싸고도, 누구는 소유권자이고, 누구는 전세권자이며, 누구는 저당권자일 수 있듯이 저작권을 둘러싸고도 만만치 않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당장 ‘노래’ 한 곡을 둘러싸고도, 그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작사가나 작곡가인지,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인지, 혹은 그 가수가 소속된 회사나 음반회사인지 같은 복잡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크게 세 종류의 권리를 만들어 놓았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다. 이 세가지 개념만 이해하더라도, 하나의 저작물을 둘러싼 사람들의 권리 관계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정의를 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의 정의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이 두 정의 모두에서 핵심은 “창작”이라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다른 무엇보다도 ‘창작’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인 셈이다. 창작자를 보호해야만 우리 문화가 계속하여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창작자 또한 기꺼이 창작의 모험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초점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노래 한 곡을 놓고 봤을 때도, 가장 핵심적인 ‘창작’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일단 노래의 저작권을 누가 갖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아무리 노래를 부른 가수의 가창력이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할지라도, 노래는 작사가와 작곡가 없이는 존재 자체를 할 수 없다. 가수는 이미 ‘창작된’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노래 자체를 창작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에 창작 자체에 초점을 놓고 본다면, 노래의 저작자는 작사가와 작곡가가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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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riterjiwoo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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