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주의 원칙 오용의 피해
2024/06/09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말 그대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위험관리 원칙이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타당한 원칙이지만, 사전주의 원칙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전주의원칙은 상당한 논란이 되는 원칙이다. "전문성을 무시한 대중영합주의"라는 비판(Collins)부터 "과학이라는 불랙박스의 비가역성을 유지하려는 적극적 노력"이라는 옹호(Latour)까지 다양하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타당한 원칙이지만, 사전주의 원칙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전주의원칙은 상당한 논란이 되는 원칙이다. "전문성을 무시한 대중영합주의"라는 비판(Collins)부터 "과학이라는 불랙박스의 비가역성을 유지하려는 적극적 노력"이라는 옹호(Latour)까지 다양하다.
충분히 수용할만한 사전주의원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중한 행동으로서 수용불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에 과학적 근거와 피해규모의 비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무리 불확실해도 피해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학적 근거는 필요하고, 또한 그 피해가 수용가능 범위를 넘어서...
아무리 불확실해도 피해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학적 근거는 필요하고, 또한 그 피해가 수용가능 범위를 넘어서...
@선량한시민 1.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원자력과 화석연료 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비용사용 -> 화석연료 증가"의 인과관계는 경제원리로 따지면 당연하게 성립하는 것 아닌지요? 투자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2. 사전주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했으면 원자력비용은 하락했을겁니다. 원자력이 화석연료보다 저렴하면 당연히 원자력에 더 투자를 하지요. 이 역시 투자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3. 원자력에 대해서만 사전주의원칙을 매우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주의원칙을 적용해 방사선피폭피해 사정에 대한 무임계모형(LNT)을 방사선 방호원리에 적용했습니다. 무임계모형에 따르면 피해의 문턱값이 없으므로, 방사선은 아무리 적은 양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무임계모형(LNT)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ICRP(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도 인정했습니다. 무임계모형(LNT)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방사선규제 원리로 채택한 이유는 사전주의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방사선피폭사정에 무임계모형을 적용하니, 피폭을 낮출수 있는 한 낮추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다들 술마시고 과식하는 와중에, 피폭 수십년후 암에 걸릴 확률이 0.01% 증가하는 것까지 막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비용이 급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는 원자력을 가스나 석탄보다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인의 피폭 관리기준이 연 1 mSv로 설정한 것도 사전주의원칙을 남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에 살면 자연배경방사선에 연 5 mSv, 미국 덴버에 살면 연 10 mSv피폭됩니다.
일반인의 피폭 관리기준을 연 10 mSv로만 상향조정해도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용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글의 논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어보입니다.
사전주의원칙->원자력비용상승->화석연료증가-> not 사전주의 때 보다 피해 상승
그런데, 다소 논리적 비약이 있어보입니다.
1. 원자력비용 상승->화석연료증가.
인과성 있는것인가요? 상관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2. not 사전주의 때 보다 피해 상승?
이 명제를 도출 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전제 해야합니다.
Not 사전주의 -> 원자력 비용하락 -> 화석연료 감소 and 원자력증가.
그런데, 원자력비용이 하락한다고 가정해도, 그것이 화석연료감소로 이어질지는 unknown이지 않나요?
그러므로, 애초에 not 사전주의 때 보다 피해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없지않나요?(사실, 해본적도 없기에 실증자료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