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빈
이철빈 인증된 계정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2023/03/23
※ 본 글은 전세 엑소더스 5편의 후속편으로, 집주인이 사망한 이후 피해자들이 당면한 이슈들에 대해 다룹니다. 

2022년 10월 12일, 집주인이 사망한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골치아픈 상황이 벌어졌다. 집주인이 죽기 전에도 전대미문의 대규모 전세사기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이제는 웬만한 변호사나 법무사도 상담하는 것이 어려울만큼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이 되었다. 


1. 내 보증금 돌려줄 상속인, 누구인가요?

각 피해자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발송하는 서류들은 크게 3가지 정도이다.
1) 내용증명, 2) 소송 및 경매 관련 서류, 3)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서류. 그런데 집주인이 죽은 다음부터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반환을 촉구할 때 누구에게 발송해야할지 확실하지가 않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소송 및 경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누구에게 서류를 발송할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시간이 걸린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할 일정이 정해져서 얼른 임차권등기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다. 해당 시점에서 누가 상속인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서류 발송 및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일이 꼬이면 정확한 상속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및 확정일자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원론적으로는 집주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 대상자에게 서류를 보내면 되긴 한데, 상황이 복잡하다. 그럼 우선 상속 절차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누군가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4순위까지 규정되어 있다. (아래 이미지 참고) 그리고 상속인 중 우선순위대로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한다. 즉, 재산과 채무를 고려해서 상속을 받을 것인지,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또는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하며, 상속 절차가 종료됨)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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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에 사망한 1,500채 빌라사기꾼 김대성의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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