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솔직히 저는 이 진지하고 좋은글을 가끔 이해가 안되서 헛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코드가 안 맞는 식이랄까 그냥 좋은 글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걸 보여주는건데도 그냥 말 그대로 뭔뜻인지 몰라 이해 못 할때가 많죠...
음..좀 제가 멍청하다는 걸 다시 깨닫네요..ㅠ
인지는 하는데 머릿속에서 필터가 안되서 '아 그럼 차별을 하지 말란 건데 그 차별하지 말란것도 어찌보면 또 다른 차별 방법이네' 라는 궤변이랑 '어차피 차별없는 세상은 없어 가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도 차별적인데 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면서 차별 나쁘지 법으로 하는 것도 좋아.
가득이나 차별하지 말라면서 역차별하고 사람 우롱하고 짓누르는 바보같은 것들이 좀 정신 차렸음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그러면서...
'근데 뭐에대한 차별을...
뭔가 코드가 안 맞는 식이랄까 그냥 좋은 글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걸 보여주는건데도 그냥 말 그대로 뭔뜻인지 몰라 이해 못 할때가 많죠...
음..좀 제가 멍청하다는 걸 다시 깨닫네요..ㅠ
인지는 하는데 머릿속에서 필터가 안되서 '아 그럼 차별을 하지 말란 건데 그 차별하지 말란것도 어찌보면 또 다른 차별 방법이네' 라는 궤변이랑 '어차피 차별없는 세상은 없어 가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도 차별적인데 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면서 차별 나쁘지 법으로 하는 것도 좋아.
가득이나 차별하지 말라면서 역차별하고 사람 우롱하고 짓누르는 바보같은 것들이 좀 정신 차렸음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그러면서...
'근데 뭐에대한 차별을...
글 잘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법의 관한 것엔 많은 것들이 있고 그 과정들이 쉽지 않는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고 있지만 글로보니 상상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준이라면 뭔가 다를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나 유트브를 보면 항상 갑질과 피해자에게 가해를 한 사람들은 솔직히 범죄라는 죄명 아래의 차별을 행했음에도 딱히 이게 해소 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일단 글의 맥락과 맞지 않지만 항상 당하는자는 해소되지 않는 억울함을 갖고 있다 생각하니깐요.
차별도 비슷하다 생각해요.
법이 있어도 은연중에 드러나는 행동과 제스처 그리고 뉘앙스는 정말 무시못할 느낌 중에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악용되는 것에 우려는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다라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느껴진다 생각합니다.
역차별의 공격이 무시못할 힘을 지녔다는 그런 생각에서요.
차별도 문제고 역차별도 문제며 가해를 한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상처와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게 아니라 지금껏 제가 보아왔고 알아가면서 느낀것이 그것밖에 없어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구요.
모호해서 해결되기 어려우면 애초에 만들어 놓을때 확실한 걸 제시하든지 아님 아예 만들지 말던지 해야합니다.
그냥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애초에 신경쓰지 말아야 할 것까지 굳이 신경써서 그걸 긁어 부스럼을 만들던지 아님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누가 지적을 하면 받아들이거나 고칠부분을 여겨할 문제를 무시하거나 공격적으로 변모해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차별과 역차별들을 생각하면서 드는게 먼저 건들지만 않음 일어나는 일은 없고 싸울일도 없으며 생각은 생각으로 그친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모든걸 통틀어 생각하면 차별이란 것은 인간자체에서 배제할 수 없는 본드와 같은 찌꺼기라는 또 다른 생각이 드네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차별금지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별과 혐오는 꽤나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애매한 경우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불충분에 따른 무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에요!
가령, SJ(스웨덴철도청)는 잘못된 기차를 탄 흑인 스웨덴 여성에게 1 200 SEK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흑인 스웨덴 여성에 따르면 옆에 있던 백인 남성도 티켓이 없었지만 벌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SJ를 고소했는데요, 당시 백인 남성이 티켓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여성은 철도청 직원이 자신을 공격적으로 대한 것도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SJ를 고소(참고: 스웨덴 차별법 상 직원 개인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하고 기관인 SJ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하였지만, 스웨덴 법원은 부정승차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태도이고 그러한 공격적인 태도는 "부정승차"에 기인했지 해당 여성의 "인종"에 기여한 것이 아니므로 차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람의 의식을 다루는 법률의 경우 최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추어 보수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밑도 끝도 없이 악용하는 사례는 있지 않을 것이고요, 명확한 차별과 혐오를 하지 않는 이상 나의 말과 행동이 숨막힐 정도로 제약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한음 님의 우려가 지레짐작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말씀주시면 저도 같이 생각해 볼게요.
한편, 법정 싸움은 피고소인에게도 지루하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겠지만 고소인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일인데요, 이런 피곤함을 감수하며 악용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차별금지법으로 법정 싸움까지 간다면, 고소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하고서라도 잘못된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참고. 해당 판례 출처: https://www.do.se/kunskap-stod-och-vagledning/tillsynsbeslut-och-domar/varor-tjanster/olika-krav-pa-tillaggsavgift-for-resenarer-som-gatt-pa-fel-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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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고 좋은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글로 봐주시면 되구요 ^^ 충분한 의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차별금지법은 웬만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 댓글 감사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법의 관한 것엔 많은 것들이 있고 그 과정들이 쉽지 않는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고 있지만 글로보니 상상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준이라면 뭔가 다를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나 유트브를 보면 항상 갑질과 피해자에게 가해를 한 사람들은 솔직히 범죄라는 죄명 아래의 차별을 행했음에도 딱히 이게 해소 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일단 글의 맥락과 맞지 않지만 항상 당하는자는 해소되지 않는 억울함을 갖고 있다 생각하니깐요.
차별도 비슷하다 생각해요.
법이 있어도 은연중에 드러나는 행동과 제스처 그리고 뉘앙스는 정말 무시못할 느낌 중에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악용되는 것에 우려는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다라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느껴진다 생각합니다.
역차별의 공격이 무시못할 힘을 지녔다는 그런 생각에서요.
차별도 문제고 역차별도 문제며 가해를 한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상처와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게 아니라 지금껏 제가 보아왔고 알아가면서 느낀것이 그것밖에 없어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구요.
모호해서 해결되기 어려우면 애초에 만들어 놓을때 확실한 걸 제시하든지 아님 아예 만들지 말던지 해야합니다.
그냥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애초에 신경쓰지 말아야 할 것까지 굳이 신경써서 그걸 긁어 부스럼을 만들던지 아님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누가 지적을 하면 받아들이거나 고칠부분을 여겨할 문제를 무시하거나 공격적으로 변모해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차별과 역차별들을 생각하면서 드는게 먼저 건들지만 않음 일어나는 일은 없고 싸울일도 없으며 생각은 생각으로 그친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모든걸 통틀어 생각하면 차별이란 것은 인간자체에서 배제할 수 없는 본드와 같은 찌꺼기라는 또 다른 생각이 드네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차별금지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별과 혐오는 꽤나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애매한 경우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불충분에 따른 무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에요!
가령, SJ(스웨덴철도청)는 잘못된 기차를 탄 흑인 스웨덴 여성에게 1 200 SEK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흑인 스웨덴 여성에 따르면 옆에 있던 백인 남성도 티켓이 없었지만 벌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SJ를 고소했는데요, 당시 백인 남성이 티켓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여성은 철도청 직원이 자신을 공격적으로 대한 것도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SJ를 고소(참고: 스웨덴 차별법 상 직원 개인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하고 기관인 SJ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하였지만, 스웨덴 법원은 부정승차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태도이고 그러한 공격적인 태도는 "부정승차"에 기인했지 해당 여성의 "인종"에 기여한 것이 아니므로 차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람의 의식을 다루는 법률의 경우 최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추어 보수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밑도 끝도 없이 악용하는 사례는 있지 않을 것이고요, 명확한 차별과 혐오를 하지 않는 이상 나의 말과 행동이 숨막힐 정도로 제약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한음 님의 우려가 지레짐작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말씀주시면 저도 같이 생각해 볼게요.
한편, 법정 싸움은 피고소인에게도 지루하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겠지만 고소인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일인데요, 이런 피곤함을 감수하며 악용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차별금지법으로 법정 싸움까지 간다면, 고소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하고서라도 잘못된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참고. 해당 판례 출처: https://www.do.se/kunskap-stod-och-vagledning/tillsynsbeslut-och-domar/varor-tjanster/olika-krav-pa-tillaggsavgift-for-resenarer-som-gatt-pa-fel-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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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고 좋은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글로 봐주시면 되구요 ^^ 충분한 의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차별금지법은 웬만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