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벌금, 어린이집 짓는 것보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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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 무신사 직원들이 분노한 이유
직장 어린이집 백지화 알고보니..."벌금이 더 싸다?" 발언 논란”. 출처: YTN

최근 국내 패션업체 ‘무신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들을 화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무신사가 사원들에게 약속했던 직장어린이집 개설을 백지화했거든요. 무신사 직원들은 과거 채용 과정에서 사측이 어린이집 개설 계획이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무신사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무신사 임원인 A씨의 발언이었어요. A씨는 온라인 회의 도중 회사의 어린이집 조성 계획이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 “벌금을 좀 내야 하지만 벌금이 훨씬 싸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이 개설된다고 해서 입사한 무신사 직원들은 방송 및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분노와 허망함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미션100은 무신사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결정이 바뀐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벌금이 얼마 길래? 법 무시하는 거대 기업의 배짱

‘어린이집을 짓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것이 더 싸다’라는 무신사 임원의 말. 사실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생겨난 배경부터 알아봐야 해요.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양성평등 정책 확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이루어 내기 위해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와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기업 명단을 발표하고 있어요. 여기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기업이란 상시 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에요. 만약 설치 의무를 어기면 1년에 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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