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신
류신 · 경제적 자유를 넘어 선한 부자로~
2023/01/16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소중한 꿈을 위한 도구로서의 부동산 경매 시리즈 19
 - 대지권

나는 부동산 경매에서 '물건종류'를 크게 주택, 상가, 토지 3가지로 분류한다.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한다.

다음 그림을 잠시 보자.
내가 주택을 낙찰 받고자 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가장 심플하게 표현하기 위해 고민해서 만든 그림이다.

물건종류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물건가치와 권리분석이다.

그리고 주택과 상가처럼 임대목적의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 시간까지 임차인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마지막 퍼즐인 대지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 공통사항인 물건가치와 권리분석은 앞으로 주야장천 할꺼다.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내용이 적고 심플한 임차인과 대지권부터 하는 것이다
3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없다. 모두 수익과 직결되고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단 대지권이 뭐지?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를 위해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이다.

음...일단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유부분이란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한다.
구분건물이라고도 하며 구분소유권의 집합체 건물을 말한다.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소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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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매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 전략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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