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통매음' 판결문 21건 분석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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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이거, 통매음 될까요?"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①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④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한다.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성범죄로 분류된다. 이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로톡뉴스는 작년 4분기(2022.10.01~2022.12.31) 통매음 관련 확정 판결문을 분석을 통해 처벌 수위 등 동향을 살펴봤다.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했나? 1위 SNS, 2위 게임 채팅
정확한 분석을 위해 추가 혐의 없이 '통매음으로만' 처벌된 판결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추린 판결문 수는 총 21건, 피고인 수도 21명이었다(2월 1일 기준).
통매음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SNS 등으로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였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사건 유형 중 가장 많았던 건, SNS 등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였다. 21건 중 10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다음으로 많았던 건 게임 채팅으로 총 7건이었다. 그 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단 경우가 2건, 모르는 사람 등에게 전화를 건 경우가 2건이었다.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문제가 됐나?
이들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해 유죄가 인정됐다.

"내가 너네 어무이 XX해서 화났나", "왜케 대주고 다니냐", "XX 야구공만 하고", "X슴 축 쳐지고", "X레 같은 X", "X먹어보겠다고", "잘 빨겠다 X년아", "XX하고 싶다", "X지 아늑하다",

대부분 여성의 신체 부위를 속되게 말하거나, 성관계와 관련된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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